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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가짜 수산업자 게이트’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 배당

檢, ‘가짜 수산업자 게이트’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 배당

기사승인 2021. 09. 09.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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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전 특검 등 수사기록 검토 후 추가 수사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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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가짜 수산업자 김모씨와 그에게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입건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 등 법조·언론인 사건을 경찰로부터 넘겨받아 기록 검토에 들어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박 전 특검 등 7명의 사건을 형사3부(서정식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약 5개월에 걸친 수사를 마무리하고 이날 이들을 검찰에 송치했다.

박 전 특검은 김씨로부터 포르쉐 렌터카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뒤 뒤늦게 렌트비 명목으로 25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이모 광주지검 순천지청 부부장검사는 명품 지갑과 자녀 학원비, 수산물을 받고 수입차를 무상으로 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부부장검사가 김씨로부터 고가의 명품시계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선 증거 부족으로 불송치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엄성섭 TV조선 앵커 등 전·현직 언론인들도 함께 검찰에 송치됐다. 이들은 김씨로부터 골프채나 풀빌라 접대, 수입차량 무상대여 등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수사 기록을 검토한 뒤 추가 수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며, 필요에 따라선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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