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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한 직접 확인하세요” 정부, 백신 오접종 대책 마련

“유효기한 직접 확인하세요” 정부, 백신 오접종 대책 마련

기사승인 2021. 09. 10.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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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실 및 접종실, '오늘의 백신' 의무 부착
기한 임박 '경고' 뜨는 전산시스템 개선
추진단 "백신 효능, 유효기한 잔여일과 무관"
오늘의 백신
‘오늘의 백신’ 안내문. 백신별 색깔은 접종자에게 배부되는 백신 인식표와 같은 색이다./사진제공=질병관리청
유효기한 지난 백신이 오접종되는 사례가 많아짐에 따라 정부가 대책을 내놨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추진단)은 10일 “국민이 안심하고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유효기한 명시 스티커·일일체크리스트·‘오늘의 백신’ 안내문 등의 대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접종기관에서 백신 유효기한을 철저히 확인할 수 있도록 백신을 소분한 상자 외부뿐 아니라 내부와 측면에도 해동 후 유효기한이 명시된 스티커를 추가로 부착토록 했다.

또 이달 중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 전산시스템을 개선해 백신별 유효기간을 보건소와 접종기관에서 교차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유효기한이 72시간 이내인 백신은 ‘경고’ 팝업창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아울러 유효기한이 임박한 백신은 개봉 여부와 관계없이 ‘잔여 백신’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접종기관이 지켜야 할 주의사항도 늘어난다. 접종기관은 유효기한 점검 일일 체크 리스트를 통해 매일 접종 전 자체 점검을 하고, 이달 13일부터 대기실과 접종실에 ‘오늘의 백신’ 안내문을 의무적으로 게시해야 한다. 접종 대상자들이 당일 접종하는 백신의 종류와 유효기한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수칙을 위반해 유효기한이 지난 백신을 오접종한 사례에 대해서는 접종 시행비를 지급하지 않을 방침이다. 또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오접종 기관을 대상으로 경고·위탁계약 해지 등 행정 조처를 할 수 있다.

추진단은 “유효기한까지 남은 일수와 관계없이 백신 접종의 효과와 안전성은 동일하다”며 적극적인 접종을 독려했다.

한편 추진단은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에 따라 유효기한이 지난 백신을 접종한 경우 최소 접종간격을 준수해 재접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6일 0시 기준 유효기간이 지난 백신을 주사하거나 백신 간 허용되지 않은 교차 접종을 한 사례는 전체 국내 오접종 사례 1386건 중 806건(58.1%)으로 가장 많았다.

접종기관은 냉장상태(2~8℃)의 백신을 배송 받고 있다. 화이자 백신과 모더나 백신은 냉동상태의 백신을 해동시킨 날로부터 각각 31일·30일까지 접종이 가능하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냉장상태에서 6개월까지 보관 및 접종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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