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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경영권 포함 비상장 주식 거래, ‘프리미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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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영 기자

승인 : 2021. 09. 13. 10:36

자신이 대표로 있던 회사 주식, 주당 138만원에 양수→180만원에 양도
재판부 "단순 주식 가치만 반영한 것 아냐…지배·경영권 가치도 반영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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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이 포함된 주식거래는 이른바 ‘경영권 프리미엄’으로 불리는 가액이 인정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종환 부장판사)는 엔터테인먼트사 대표 A씨가 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증여세 4억7100만원 및 가산세 2억2100만원 상당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해 달라”며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15년 10월 자신이 대표로 있던 비상장회사인 엔터테인먼트 B사 발행 주식의 5500주(55%)를 보유한 회사 최대주주였다. 이후 A씨는 2015년 11월 회사 주식 4500주(45%)를 1주당 138만원에 양수해 B사 주식 100%를 보유하게 됐다.

A씨는 주식 100%를 보유한 지 일주일이 채 되지 않아 다른 연예기획사인 C사에 자신이 가진 주식 70%를 1주당 180만원에 양도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A씨가 양도 전 거래한 45%의 지분이 회사 설립자 중 한 명인 D씨가 명의신탁한 자산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A씨가 D씨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양수함으로써 1주당 180만원에서 138만원을 뺀 나머지 약 42만원에 4500주를 곱한, 총 약 19억원을 D씨로부터 증여받았다고 판단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이를 관할세무서장인 반포세무서장에게 통보했고, 반포세무서장은 과세자료를 근거로 2018년 9월 A씨에게 증여세 4억7100만원 및 가산세 2억2100만원을 부과했다. 처분에 불복한 A씨는 같은 해 11월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원고가 D씨에게서 받은 지분 45%는 소수지분인 반면, 매도한 70%의 지분은 경영권 프리미엄이 포함돼 있다”며 “두 거래는 성격이 현저히 달라 유사한 거래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180만원이 이 사건 거래 당시 주식의 시가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회사 발행 주식의 70%를 보유하는 경우 회사에 행사할 수 있는 법률상·사실상 영향력은 소수주주가 가지는 영향력과는 비교할 수 없다”며 “거래 당시 결정된 거래가액은 단순히 B사 주식 7000주의 가치만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응당 그 주식 취득과 함께 얻는 회사에 대한 지배권 내지 경영권의 가치도 반영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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