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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 재판!] ‘코로나19 지원금’ 허위 신청한 여행업체 대표…집행유예行

[오늘, 이 재판!] ‘코로나19 지원금’ 허위 신청한 여행업체 대표…집행유예行

기사승인 2021. 09. 13.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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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 지원금' 3차례 허위 신청…총 1억여원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法 "부정 방법으로 국고보조금 받아…전액 반환 뒤 추가 징수금 납부 양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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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지원금을 받기 위해 직원들이 전부 유급휴직에 들어갔다고 거짓 신고한 여행업체 대표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이광열 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여행업체 대표이사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함께 재판에 넘겨진 회계담당자 B씨에게도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여행업체를 운영하면서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아 회사 운영이 어려워진 A씨 등은 유급휴직조치를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실시한 것처럼 꾸며 지원금을 받아 낼 계획을 세웠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초 시작된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해진 사업주 등을 대상으로 경영부담을 덜고, 근로자의 실직을 예방하기 위해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급해왔다. 지원금은 근로자에 대한 임금(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며 휴직자의 경우 근로의무가 면제돼 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들은 근로자에 대한 유급휴직을 실시한 사실이 없음에도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근로자 G씨 등 16명에 대해 유급휴직을 실시하고 기본금 100%를 휴직 수당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의 신고서와 노사 간 협의가 있었다는 내용의 회의록, 휴직동의서 등을 제출했다.

A씨 등은 지난해 3월 처음으로 2750만원을 수령한 뒤 3차례 더 같은 범행을 반복해 총 1억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이들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이 판사는 A씨 등이 공모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소속 고용유지 지원금 담당 공무원을 기만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 판사는 A씨 등이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어려움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부정 수급한 1억여원을 전액 반환하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으로부터 부과받은 2억여원의 추가 징수액을 성실히 분할 납부하고 있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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