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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용 불가 원료 사용 홍삼제품 제조·판매업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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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아람 기자

승인 : 2021. 09. 14. 17:13

29억 규모 유통…인삼꽃·인삼뇌두, 구토·두통 등 부작용 발생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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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삼꽃·인삼뇌두 제품과 농축액 사진 /식약처 제공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사용해 홍삼제품을 제조·판매한 업체 2곳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인삼꽃과 인삼뇌두를 사용해 홍삼 농축액 등을 제조·판매한 업체 2곳의 실질적 대표인 A씨를 식품위생법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조사 결과 A씨는 홍삼제품 제조 시 원가 절감을 위해 홍삼농축액의 양을 절반으로 줄이고, 인삼꽃과 인삼뇌두로 만든 불법 농축액을 넣는 방식으로 약 54t(시가 29억원 상당)을 제조·판매했다.

인삼꽃과 인삼뇌두는 구토, 두통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고 식용 근거가 부족해 식품 원료로 인정되지 않는다.

식약처는 “20년 이상 인삼·홍삼제품 제조업체를 운영한 A씨는 두 원료가 홍삼 지표성분인 사포닌(진세노사이드) 농도가 높다는 점을 악용해 불법 농축액을 제조했다”며 “A씨는 자신이 제조한 불법 농축액을 외부 전문 시험검사기관에 의뢰해 사포닌 함량을 확인한 뒤 완제품인 홍삼제품 제조 시 사포닌 농도를 보정하는 용도로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식용 불가 원료로 제조된 불법 농축액 3t과 인삼꽃 및 인삼뇌두 7t을 현장에서 합류했으며 해당 제품에 대한 회수를 진행하고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식품 등을 제조·유통해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히 수사할 것”이라며 “부정한 방법으로 식품을 제조하거나 유통되고 있는 사례가 있으면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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