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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인삼꽃과 인삼뇌두를 사용해 홍삼 농축액 등을 제조·판매한 업체 2곳의 실질적 대표인 A씨를 식품위생법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조사 결과 A씨는 홍삼제품 제조 시 원가 절감을 위해 홍삼농축액의 양을 절반으로 줄이고, 인삼꽃과 인삼뇌두로 만든 불법 농축액을 넣는 방식으로 약 54t(시가 29억원 상당)을 제조·판매했다.
인삼꽃과 인삼뇌두는 구토, 두통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고 식용 근거가 부족해 식품 원료로 인정되지 않는다.
식약처는 “20년 이상 인삼·홍삼제품 제조업체를 운영한 A씨는 두 원료가 홍삼 지표성분인 사포닌(진세노사이드) 농도가 높다는 점을 악용해 불법 농축액을 제조했다”며 “A씨는 자신이 제조한 불법 농축액을 외부 전문 시험검사기관에 의뢰해 사포닌 함량을 확인한 뒤 완제품인 홍삼제품 제조 시 사포닌 농도를 보정하는 용도로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식용 불가 원료로 제조된 불법 농축액 3t과 인삼꽃 및 인삼뇌두 7t을 현장에서 합류했으며 해당 제품에 대한 회수를 진행하고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식품 등을 제조·유통해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히 수사할 것”이라며 “부정한 방법으로 식품을 제조하거나 유통되고 있는 사례가 있으면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