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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뇌물수수’ 혐의 유재수에 징역 5년 구형…“김학의 사건과 유사”

檢, ‘뇌물수수’ 혐의 유재수에 징역 5년 구형…“김학의 사건과 유사”

기사승인 2021. 09. 15.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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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뇌물수수 사건이 아닌 '스폰 관계' 대한 법적 평가 필요"
유 전 부시장, 1심서 "서로 간 정 주고 받았을 뿐"…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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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부산시 재직 당시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지난 3월 오전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
뇌물수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57)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5일 서울고법 형사1-1부(이승련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원심 구형량과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 유 전 부시장에게 징역 5년과 4700여만원의 추징 명령을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검찰은 “이 사건은 금융위원회 고위관계자와 금융기관 종사자 간 이뤄진 일상적 접대와 후원”이라며 “과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과 굉장히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또 검찰은 “재판부 구성원이 바뀌긴 했지만, 이 사건 재판부가 김 전 차관 사건을 담당했었다”며 “당시 검찰은 단순한 개인의 뇌물수수 사건이 아닌 스폰서 관계를 형사법적으로 어떻게 평가할지 신중한 판단을 요청드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사와 사업가보다 금융위 고위관계자와 금융기관 종사자와의 관계는 더 중요하고 막강하다”며 “이들 간 관계를 형사법적으로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가 이 사건에서도 가장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유 전 부시장 측 변호인은 “검찰은 사실상 다른 사건인 ‘감찰무마 사건’에 사용하기 위해 피고인을 파렴치범으로 몰고 있다”며 “과도한 먼지털이식 수사로 의례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까지 탈탈 털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직무 관계가 아닌 사적인 친분 관계에 따라 이 사건 행위를 했다”며 “또한 피고인은 원심판결 직후 위암이 발견돼 위 70%를 제거하는 등 형사처벌 못지 않은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받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최후진술에 나선 유 전 부시장은 “가족들이 저로 인해 감당해야 했던 고통을 생각하면 정말 죽고 싶지만, 조금이나마 웃음을 돌려주기 위해 계속 버티고 있다”며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는 부정행위를 하거나 이익을 챙기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며 눈물을 보였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 정책국장과 부산시 경제부시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0년 8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신용정보·채권추심업체 대표 등으로부터 4700여만원 상당의 금품과 이익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유 전 부시장이 금융위에 직·간접적 영향을 받는 회사를 운영했던 공여자들에게 반복적으로 뇌물을 수수해 비난 가능성이 작지 않다”며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9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추징금 4200여만원도 명령했다.

다만 1심은 유 전 부시장이 업체들로부터 동생 유모씨의 일자리와 고등학생 아들의 인턴십 기회를 받은 점, 동생을 취업시켜준 자산운용사에 금융위원장 표창을 수여한 점 등은 뇌물 공여자와의 ‘사적인 친분’에 의한 행위였다고 판단,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과 수뢰후부정처사 혐의는 무죄로 봤다.

한편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은 유 전 부시장의 이 같은 비위 의혹에 대한 감찰을 무마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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