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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대상 확대…2년 이내 졸업해도 가능

정부,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대상 확대…2년 이내 졸업해도 가능

기사승인 2021. 09. 17.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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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대 재학생 학년 관계없이 훈련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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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내일배움카드 도입으로 달라지는 점. /고용부 제공
정부가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대상을 기존 대학 졸업예정자에서 대학 졸업을 앞둔 3학년까지 확대키로 했다.

고용노동부(고용부)는 17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우선 배움카드 지원 대상을 현행 졸업(예정)자를 포함해 졸업을 2년 앞둔 대학생(4년제 대학 3학년 등)으로 확대했다.

일과 학습을 병행하는 방송통신대학 등의 재학생은 학년과 상관없이 직업훈련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직업능력 개발 훈련과 관련, 사업주 인정 요건을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완화하는 방안도 담겼다.

그간 사업주가 정부의 훈련비 지원을 받으려면 훈련 기간 2일 이상, 훈련 시간 16시간 이상이 돼야 했지만, 개정안은 훈련 시간 4시간 이상이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고용부는 향후 민간 기관에 대해서도 훈련 운영의 자율성을 부여해 훈련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유도하는 한편, 훈련과정 심사와 운영 규제도 대폭 완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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