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금감원 “노후 대비 자금은 연금저축, 중단기 자금은 다른 금융상품이 합리적”

금감원 “노후 대비 자금은 연금저축, 중단기 자금은 다른 금융상품이 합리적”

기사승인 2021. 09. 22. 12:32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122호 '금융꿀팁' 연금저축 활용법 공개
금융감독원이 연금저축을 활용한 노후 대책법을 소개했다. 사례별로 유용한 자금 운용 방식을 안내해 세액공제 등 각종 혜택을 잘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금융 꿀팁’으로 제시했다.

금융감독원은 22일 122번째 ‘금융꿀팁’을 통해 사회초년생 및 은퇴준비자의 연금저축 활용법을 안내했다. 개인연금 가입 규모가 점차 늘어나고 있어, 효율적으로 관리할 방법을 소개하기 위해서다. 올해 6월 기준 개인연금 적립금은 371조6000억원으로, 2018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전체 연금 적립금의 24.3%를 차지한다.

사회초년생의 경우 당장의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만을 고려하기보다는, 자금 필요 시점을 잘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은퇴준비자의 경우 세율이 낮은 연금소득세를 적용받기 위해 연금수령기간 및 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특히 연금저축과 IRP는 해지하지 않고 55세 이후까지 유지해야 실질적인 세제 혜택이 있다. 따라서 사회 초년생의 경우 결혼 및 주택마련 자금 등 중단기 자금은 수익에 대한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ISA를 활용하고, ISA 만기시 해당 금액을 연금저축에 납입해 10%(300만원 한도) 세액공제를 받는게 유리하다.

ISA는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해 가입기간동안 발생한 순이익에 대해서는 200만원까지 비과세를 적용받고, 비과세한도 초과분에 대해서는 저율 분리과세 혜택이 있다. 총급여액 5000만원 이하의 서민형은 순이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4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어 사회초년생들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은퇴준비자의 경우, 연금수령기간이 20년보다 짧으면 연금소득세가 아닌 세율이 높은 기타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다. 연간 1200만원이 넘는 연금을받으면 종합소득세가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 또 연금저축과 퇴직소득을 수령한 IRP를 이체·통합했다면 퇴직소득을 모두 인출한 후에 연금저축 자금을 인출할 수 있다.

따라서 연금 수령 기간을 10년 이상으로, 수령액은 연 1200만원 이내로 조정하되, 연금저축 계좌를 퇴직연금계좌로 이체하지 않고 별도로 관리하는 것이 유리하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