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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공정위에 따르면 올해 연말부터 기업규모뿐 아니라 거래금액도 함께 고려하는 등 기업결합 심사 대상을 확대하고, 플랫폼 기업의 지배력과 경쟁제한성 등을 판단하는 방법을 연구해 전반적인 제도 보완에 착수한다.
현행법상 합병 대상 2개 회사 중 한쪽의 자산총액이나 매출이 3000억원 이상이고 나머지 한쪽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이 300억원 이상이면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이처럼 자산·매출 등 회사 규모만을 기준으로 할 경우 규모가 작지만 이용자가 많아 향후 성장 잠재력이 큰 스타트업 등을 인수할 때는 기업결합 심사를 피할 수 있다.
이런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시행령을 고쳐 기업규모뿐 아니라 거래금액도 기업결합 신고 기준에 포함하기로 했다.
또 공정위는 이르면 내년 초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기업결합 심사기준 보완을 위한 연구용역도 발주할 계획이다.
플랫폼 기업의 지배력을 평가할 수 있는 요소, 관련 시장 획정 방식, 결합 유형별 경쟁 제한성 판단 방법 등을 연구해 기업결합 심사기준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 분야 단독행위 심사지침’도 제정해 이르면 다음달 발표한다.
현재 공정위는 1개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이거나 3개 이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75% 이상인 경우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하고 이들의 시장지배력 남용 행위를 제재하고 있는데, 여기에 앱 다운로드 수, 앱마켓 선탑재 비율, 페이지 뷰 등도 종합적인 평가 요소로 활용한다.
자사 우대, 멀티호밍차단(다른 플랫폼 이용 차단), 최혜국대우(다른 플랫폼과 가격 등 동일 요구), 끼워팔기 등 그간 공정위의 제재 과정에서 드러난 법 위반 유형도 예시와 함께 심사지침에 담을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