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573314_r6r | 0 | 공정거래위원회./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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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해 미지급 대금 218억원을 지급하도록 했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는 하도급대금이 제때 지급될 수 있도록 지난 7월부터 전국 10곳에 신고센터를 운영했다.
그 결과 198개 중소 하도급 업체가 218억원의 미지급된 하도급대금을 받을 수 있었다.
또 공정위는 코로나19로 경기가 어려운 점을 고려해 주요 기업에 추석 이후 지급이 예정된 하도급대금이 조기에 지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121개 업체가 2만9650개 중소 업체에 3조3798억원을 추석 이전에 조기 지급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신고센터 운영 기간 동안 접수된 건 중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건은 현장조사 등을 통해 처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