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공정위, 추석 앞두고 신고센터 운영…미지급 하도급 대금 218억 조치

공정위, 추석 앞두고 신고센터 운영…미지급 하도급 대금 218억 조치

기사승인 2021. 09. 24. 10:51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3573314_r6r
공정거래위원회./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해 미지급 대금 218억원을 지급하도록 했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는 하도급대금이 제때 지급될 수 있도록 지난 7월부터 전국 10곳에 신고센터를 운영했다.

그 결과 198개 중소 하도급 업체가 218억원의 미지급된 하도급대금을 받을 수 있었다.

또 공정위는 코로나19로 경기가 어려운 점을 고려해 주요 기업에 추석 이후 지급이 예정된 하도급대금이 조기에 지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121개 업체가 2만9650개 중소 업체에 3조3798억원을 추석 이전에 조기 지급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신고센터 운영 기간 동안 접수된 건 중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건은 현장조사 등을 통해 처리할 계획이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