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S20102500267 | 0 |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2010’을 참관하고 있는 이건희 회장(가운데)과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왼쪽),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 /제공=삼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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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이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해 2조원 규모의 삼성전자 주식을 법원에 공탁했다.
2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 이사장은 지난 14일 서울서부지방법원과 삼성전자 주식 2640만주(0.44)에 대한 공탁 계약을 체결했다.
전일 종가(7만7700원) 기준 2조513억원 규모다.
이번 공탁 계약은 상속세 연부연납 담보를 위한 것이다. 연부연납은 상속나 증여세를 최대 5년간 6회에 걸쳐 나눠 낼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연부연납을 하려면 과세 당국에 상속 지분의 일부를 담보로 공탁해야 한다.
이 이사장은 지난 16일 서울서부지법과 삼성SDS 주식에 대한 공탁 계약을 변경해, 공탁된 주식 수가 241만4859주(3.12%)에서 82만9779주(1.07%)로 줄었다.
한편 삼성가 유족들은 지난 4월 말 이건희 전 회장 별세 이후 삼성전자·삼성생명·삼성물산·삼성SDS 등 주요 계열사 지분을 상속받았다. 이에 대한 상속세를 연부연납에 따라 2026년까지 납부할 계획이다. 유족들이 내야 할 상속세는 12조원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