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의회, 제273회 임시회 개회…국민지원금 지급 조례 처리

기사승인 2021. 09. 28.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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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제273회 임시회 개회
예산군의회가 28일 본회의장에서 제273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있다./제공=예산군의회
충남 예산군의회가 28일 제273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당초 계획에 없었던 이번 임시회는 정부 5차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군민들에게 국민지원금 지급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 그 외 제반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개최했다.

이날 홍원표 의원은 5분 발언에 나서 삽교읍 수암산 일대에 조성된 내포숲길을 국가숲길로 지정하라고 촉구했다.

홍 의원은 “예당호 출렁다리와 내포 보부상촌 등으로 인해 매년 수백만명의 관광객이 예산군을 방문하고 있는 가운데 역사적, 문화적, 생태적 가치가 매우 높은 내포숲길을 많은 국민들이 이용하고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국가 차원에서 투자와 관리에 힘써달라”고 강조했다.

이승구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정부지원금 경계선 내외에 있는 군민들에 대한 형평성 문제와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되고자 임시회를 개최해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며 “모두 머리를 맞대고 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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