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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개월 여아 강간·살인범’ 신상공개 청원 마지막날 21만명 돌파

‘20개월 여아 강간·살인범’ 신상공개 청원 마지막날 21만명 돌파

기사승인 2021. 09. 29.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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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8일 대전지법서 공판 진행
20개월 여아 청원 캡처
2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20개월 여아를 끔찍하게 학대하고 성폭행하여 살해한 아동학대 살인자를 신상 공개해 주십시오’라는 제목으로 지난달 30일 올라온 해당 글은 이날 오전 9시 기준 21만6574명의 사전동의를 얻었다./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생후 20개월 된 의붓딸을 강간하고 살해한 양모씨(29·남)의 신상정보를 공개해달라는 청원에 21만명이 넘게 동의하면서 청와대가 내놓을 공식답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청와대의 답변 기준은 20만명 동의다.

청원 마지막 날인 2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20개월 여아를 끔찍하게 학대하고 성폭행하여 살해한 아동학대 살인자를 신상 공개해 주십시오’라는 제목으로 지난달 30일 올라온 해당 글은 이날 오전 9시 기준 21만6574명의 사전동의를 얻었다.

양씨는 지난 6월 술에 취한 채 주거지에서 두 돌도 안 된 아이를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넣어 숨겨뒀다. 피해 영아는 양씨와 함께 살던 정모씨(25·여)의 친딸이었다. 살해 전에는 아이를 강간하거나 강제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7월 아동 학대 관련 신고를 받은 경찰관을 피해 잠적한 양씨는 대전 한 모텔에서 체포됐다. 도주 중 한밤중에 남의 집에 들어가 신발을 훔치는 등 절도 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영아를 강간 등 범행했던 당시 양씨는 피해 아이를 자신의 친딸로 알고 있었다. 하지만 유전자(DNA) 조사 결과 친자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현재 양씨는 아동학대 살해·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사기·야간건조물침입절도·야간주가침입절도·절도 등 혐의로 기소됐다.

양씨 사건은 대전지법 형사12부(유석철 부장판사)에서 심리하고 있다. 실제로 재판부에 양씨 엄벌을 촉구하는 진정서 등이 500여건 쏟아졌다. 또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 등 시민들은 피해 아이를 추모하며 양씨에 대해 법정 최고형 선고를 탄원하는 취지의 피켓 시위를 법원 인근에서 진행 중이다.

양씨 재판은 다음달 8일 속행된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결심 공판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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