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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 일자리 창출·주거 지원 나선다…해수부, ‘어촌지역 활성화 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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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차민 기자

승인 : 2021. 09. 29. 11:22

어촌지역 인구 10만명 유지…2030년까지 평균 어가소득 8000만원 달성 목표
양식업·마을어업 '공공임대 면허' 신설…어촌 주거 단계별 지원 마련
어촌지역 활성화 대책 인포그래픽
어촌지역 활성화 대책 인포그래픽./제공 =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가 어촌 이주의 걸림돌인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주 단계에 따라 귀어인의 집, 빈집 리모델링, 주거플랫폼 등 단계별로 지원책을 마련한다.

어촌에 새롭게 유입된 전입자도 양식업·마을어업 면허를 임대할 수 있도록 ‘공공임대형 면허’를 신설한다.

해수부는 29일 어촌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주거 지원 확대 내용이 담긴 ‘어촌지역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해수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어촌지역 인구 10만명 유지, 2026년까지 어항·위판장 민간투자 6000억원 유치, 2030년까지 평균 어가소득 8000만원을 달성할 계획이다.

우선 어촌지역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주거 등 인프라를 손본다.

이주 계획단계에 우선 어촌생활을 체험해볼 수 있는 임시 주거시설인 ‘귀어인의 집’을 제공하고, 초기 정착단계에는 ‘빈집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리모델링한 빈집을 임대용 주거시설로 제공한다. 이후 장기 정착단계에는 ‘주거플랫폼 사업’을 통해 장기 임대용 공동주택을 공급한다.

해수부는 중장기적으로 주택 수요를 감안해 공동주택을 건립하여 공급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또 양식업·마을어업에 대한 공공임대형 면허를 새롭게 마련해 공공기관에 면허를 발급하고 신규 전입자에게 임대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공공기관이 임차할 수 있는 양식면허 대상이 개인면허로 제한돼 있고, 재임대가 불가능해 면허 임대 활성화가 어려웠던 문제를 개선한 것이다.

그동안 어촌계원, 지구별 수협 조합원이 60% 이상 출자한 어업회사법인만 양식장 임차가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구성원의 과반수가 신규 귀어인으로 이루어진 어업회사법인도 양식장을 임차할 수 있도록 했다.

청년층의 어업기회 제공을 위해 공공기관의 유휴어선을 임차해 낮은 비용으로 임대해주는 ‘청년어선임대사업’을 내년부터 시범적으로 시행한다.

해수부는 양식장·어선과 주거단지 등에 대한 민간의 투자 유치를 위해 정부출자를 토대로 민간 투자금을 매칭해 어촌자산투자펀드를 조성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와 연계해 어업에 직접 종사하지 않는 준귀어인 제도를 만들어 주거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아울러 국가어항 유휴부지 등에 민간투자를 유치해 관광레저시설, 쇼핑센터, 기업연수원 등을 조성하고 위판장의 자동화·저온화 시설 개선 및 편의시설 확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위판장 현대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청년층의 어촌지역 창업 및 취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현재 만 40세 미만 귀어인에게 지원하는 창업지원금 지원 규모를 올해 200명에서 내년 220명으로 확대하고, 향후 창업자 외에 취업자와 동반 가구원 취업자까지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김준석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어업인, 지자체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이번 대책에 포함된 과제들을 성실히 추진하고 여러 세대와 다양한 직종을 아우르는 활기찬 어촌을 만들어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손차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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