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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이러한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예산 편성단계부터 온실가스 배출영향을 고려하는 ‘기후예산제’를 도입한다고 5일 밝혔다.
기후환경본부, 푸른도시국, 물순환안전국 등 3개 본부·국부터 기후예산제를 시범도입 한 후 2023년 예산안부터 전 기관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정부의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가 2023년 예산안부터 적용되는 가운데, 기후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오세훈 시장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있다.
기후예산제는 온실가스 감축이 예상되는 사업은 확대하고, 배출이 예상되는 사업은 규모를 축소하거나 배출을 상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온실가스 배출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감축, 배출, 혼합, 중립 등 4개 유형으로 나누고, 전문가의 타당성 검증을 거쳐 기후예산서를 작성해야 한다. 온실가스를 줄일 것으로 예상되는 감축사업은 사업을 확대하거나 예산 편성에 우선순위로 고려된다.
배출사업이나 감축·배출이 모두 발생하는 혼합사업은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추가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중립사업은 온실가스 배출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사업으로 기후예산서 작성 대상에서 제외된다.
예컨대 전기차 보급, LED교체, 재생에너지 보급, 녹지 확충 등은 온실가스를 줄이는 감축사업에 해당돼 예산 편성에 우선 반영된다. 전기승용차 1만대 보급시 1만6030톤(1대당 감축량 1.603톤), LED 1만개 교체시 1090톤(1개당 감축량 0.109톤)의 온실가스 감축이 가능하다.
반면 내연기관 자동차 구매, 건물신축, 가로등 설치 등은 연료소비 증가로 온실가스를 유발하는 배출사업은 저감 방안을 모색한 예산안으로 감축을 실행해야 한다.
유연식 기후환경본부장은 “기후예산제는 모든 예산사업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영향을 분석하고 감축 노력을 의무화한다는 점에서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