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부터 올해 7월까지 최근 5년간 총 505억 5900만원의 예산이 지원됐다. 세부 내역별로는 학생등록금 272억9300만원, 학과운영비 195억3600만원, 사업관리비 37억3000만원이 들어갔다. 동시채용형과 채용조건형의 경우 등록금 100%가 지원된다.
6개월 이상 재직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재교육형 일반형은 졸업 후 1년, 취업과 동시에 입학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재교육형 동시채용형과 중소·중견기업 채용예정자를 지원하는 채용조건형은 졸업 후 2년간 협약기업에서 의무 근무를 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의무근무 기간 미준수자가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졸업 인원 중 의무근무 미준수자 비율은 재교육형(일반형)의 경우 2017년 15.9%에서 2018년 23.7%로 증가했으며 의무근무가 진행 중인 2019년 19.6%, 2020년 13%가 발생했다. 또한 재교육형(동시채용형)은 2017년 50%, 의무근무 기간이 남아있는 2018년 졸업자의 31.6%, 2019년 35.1%, 2020년 22.2%가 이미 직장을 그만둔 상태다. 채용조건형의 경우가 상황이 가장 심각한데 가장 최근인 2020년 미준수자 비율도 무려 43.2%에 달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의무근무 기간 미준수가 발생하는 주요 요인은 회사사정으로 인한 부분이 컸다. 2017년부터 2020년까지 해당 기간 재교육형(일반형)은 회사사정으로 인한 의무기간 미준수가 73%, 재교육형(동시채용형) 62.9%, 채용조건형은 93.8%로 나타났다.
이를 사유별로 분석한 결과 재교육형(일반형)의 경우 회사사정으로 인한 의무기간 미준수자 286명 중 권고사직이 224명 (78.3%)으로 압도적인 요인이었다. 불가피한 사정이라고 볼 수 있는 폐업은 14명(4.9%), 사업장 이전으로 인한 원거리 발령 36명 (12.6%)에 불과했다. 또한 채용조건형의 경우 회사사정으로 인한 미준수자 106명 중 무려 79명(74.5%)이 회사의 일방적인 채용포기로 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신정훈 의원은 “제대로 운영된다면 중소기업의 고용 환경을 안정화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근로자에게도 자기계발의 기회를 부여하고 학비 부담을 덜 수 있다. 산업계 수요를 선반영해 중소기업과 구직자 간 미스매칭을 해소할 수 있는 유용한 정책적 수단인 만큼 실효성 제고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