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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감]중소기업 계약학과 사업 5년간 예산 500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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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은 기자

승인 : 2021. 10. 05. 14:31

업계 수요를 반영한 학위과정 운영을 통해 중소기업의 인력유입과 장기재직을 정책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계약학과 사업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5일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부터 올해 7월까지 최근 5년간 총 505억 5900만원의 예산이 지원됐다. 세부 내역별로는 학생등록금 272억9300만원, 학과운영비 195억3600만원, 사업관리비 37억3000만원이 들어갔다. 동시채용형과 채용조건형의 경우 등록금 100%가 지원된다.

6개월 이상 재직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재교육형 일반형은 졸업 후 1년, 취업과 동시에 입학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재교육형 동시채용형과 중소·중견기업 채용예정자를 지원하는 채용조건형은 졸업 후 2년간 협약기업에서 의무 근무를 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의무근무 기간 미준수자가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졸업 인원 중 의무근무 미준수자 비율은 재교육형(일반형)의 경우 2017년 15.9%에서 2018년 23.7%로 증가했으며 의무근무가 진행 중인 2019년 19.6%, 2020년 13%가 발생했다. 또한 재교육형(동시채용형)은 2017년 50%, 의무근무 기간이 남아있는 2018년 졸업자의 31.6%, 2019년 35.1%, 2020년 22.2%가 이미 직장을 그만둔 상태다. 채용조건형의 경우가 상황이 가장 심각한데 가장 최근인 2020년 미준수자 비율도 무려 43.2%에 달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의무근무 기간 미준수가 발생하는 주요 요인은 회사사정으로 인한 부분이 컸다. 2017년부터 2020년까지 해당 기간 재교육형(일반형)은 회사사정으로 인한 의무기간 미준수가 73%, 재교육형(동시채용형) 62.9%, 채용조건형은 93.8%로 나타났다.

이를 사유별로 분석한 결과 재교육형(일반형)의 경우 회사사정으로 인한 의무기간 미준수자 286명 중 권고사직이 224명 (78.3%)으로 압도적인 요인이었다. 불가피한 사정이라고 볼 수 있는 폐업은 14명(4.9%), 사업장 이전으로 인한 원거리 발령 36명 (12.6%)에 불과했다. 또한 채용조건형의 경우 회사사정으로 인한 미준수자 106명 중 무려 79명(74.5%)이 회사의 일방적인 채용포기로 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신정훈 의원은 “제대로 운영된다면 중소기업의 고용 환경을 안정화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근로자에게도 자기계발의 기회를 부여하고 학비 부담을 덜 수 있다. 산업계 수요를 선반영해 중소기업과 구직자 간 미스매칭을 해소할 수 있는 유용한 정책적 수단인 만큼 실효성 제고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오세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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