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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진흥원, 공공기관 최초로 노사 이해충돌방지 실천 선언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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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예림 기자

승인 : 2021. 10. 12. 15:35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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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김용문 창업진흥원장(왼쪽 네번째)이 임직원과 함께 기술창업기업의 비상장 주식 취득 등 불법적인 수익을 취하지 않겠다는 노사 이해충돌방지 실천 선언식을 진행하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제공=창업진흥원
창업진흥원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에 앞서 ‘노사 이해충돌방지 실천 선언식’을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노사대표가 참여한 이번 선언식은 직무상 비밀 또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기술창업 기업의 비상장 주식을 거래하는 등의 불법적인 수익을 취하지 않겠다는 대국민 서약을 진행했다.

실천 선언의 주요골자는 직무상 비밀 또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기술창업기업의 비상장 주식 거래금지,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외부활동 금지 등이다. 세부 서약내용에는 창업지원기관으로서의 기관 특성을 반영해 행여라도 발생할 수 있는 부당한 사익추구 행위를 원천적으로 방지하고자 하는 의지가 담겼다.

향후 창업진흥원은 내부 규정을 정비하고, 정기적인 임직원 ‘이해충돌 자가진단’으로 내부통제를 보다 강화할 계획이다.

김용문 창업진흥원장은 “공공기관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반부패·청렴이라고 생각한다”며 “임직원 모두가 항상 부패방지를 실천하고 청렴 문화가 확산할 수 있도록 공정한 업무수행을 통해 국민에게 더 신뢰받는 창업지원기관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예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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