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의회, 제272회 임시회서 의원발의 조례안 5건 심의

기사승인 2021. 10. 13.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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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강광주·김태희·현옥순·이경애·김정택 의원(사진 왼쪽부터) /제공=안산시의회
안산시의회는 오는 18일부터 열리는 제272회 임시회에서 의원발의 조례안 5건을 심의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의원발의 조례안은 제271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강광주 의원이 발의한 ‘안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김태희 의원이 발의한 ‘안산시 청년몰 등 청년상인 창업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현옥순 의원이 발의한 ‘안산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경애 의원이 발의한 ‘안산시 노인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정택 의원이 발의한 ‘안산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다.

조례안 심의는 임시회 소관 상임위원회 별로 진행되며 각각 의회운영위원회가 1건, 기획행정위원회가 2건, 문화복지위원회가 1건, 도시환경위원회가 1건을 심사해 본회의 상정 여부를 결정한다.

의회운영위원회가 심의하는 ‘안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천재지변 등으로 회의장에 출석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의원의 원격 출석·발언·표결과 관계 공무원의 원격 출석과 답변이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골자다.

또 기획행정위원회가 안건으로 다루는 ‘안산시 청년몰 등 청년상인 창업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법에 따라 전통시장 활성화의 공익적 목표를 달성하고 청년상인 육성의 효율적인 추진과 운영관리에 필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다.

‘안산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안산시에 소재하는 지역서점의 경영 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역서점을 복합문화공간으로의 활성화가 목표로 역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이다.

문화복지위원회의 ‘안산시 노인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노인학대 신고요령 등의 교육 및 홍보 강화와 노인학대 실태조사 실시 조항 등을 명시함으로써 노인 관련 시민 인식 개선을 꾀한다.

도시환경위원회가 심의하는 ‘안산시 경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행정절차 간소화를 도모하는 차원에서 경관지구 및 중점경관 관리구역 외에, 경관특화를 위해 경관심의 건축물 대상으로 지정된 오피스텔과 숙박시설의 경관 심의대상 규모를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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