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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취임 전 성남시 ‘고문변호사’ 활동…“지역 봉사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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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경준 기자

승인 : 2021. 10. 15. 09:58

김 총장 "월 30만원 고문료 법무법인 계좌 입금"…공사대금 '민사소송' 맡아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 출범식
김오수 검찰총장. /송의주 기자songuijoo@
김오수 검찰총장이 성남시 고문변호사로 일한 것과 관련해 “지역 봉사 차원이었다”라고 밝혔다.

김 총장은 15일 “공직을 마치고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재직시 지역봉사 차원에서 10년 넘게 살고 있던 성남시의 고문 변호사로 위촉된 사실이 있다”고 전했다.

이어 “당시 성남시에는 15명의 고문변호사가 위촉돼 있었고, 고문료 월 30만원은 전액 법무법인 계좌에 입금돼 회계처리 됐으며, 성남시 공사대금 소송 사건은 법인에서 수임해 수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장동 사건과는 일체 관련이 없으며, 이미 중앙검사장에게 여야 신분 지위 고하를 불문하고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지휘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김 총장은 총장으로 임명되기 전까지 5개월여간 성남시의 고문변호사로 일하면서, 지난해 12월 성남시 공사대금 민사소송을 맡았다.
허경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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