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안동 도시개발사업 특혜 없다”

기사승인 2021. 10. 17.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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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시의원 추진 행정사무조사 불발
김해시청
김해시청
김해시의회의 행정사무조사가 불발된 안동1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 김해시가 17일 입장을 밝혔다. 시의 주장은 과실은 있었지만 특혜는 없었다는 것이다.

시는 입장문을 통해 “그동안 안동도시개발사업에 대해 문제 제기 후 감사원으로부터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깊이 있고 실질적인 감사를 실시해 본 결과 사업시행자의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따른 급격한 토지분할 확인업무 등 도시개발업무지침에 대한 과실은 있었지만 특혜는 없었다”고 밝혔다.

시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토대로 도시개발법 제9조제5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를 분할한 행위에 대해 사업시행자를 고발조치하는 등 행정조치했다.

시는 편입부지의 토지수용과 관련해 진행 중인 각종 민원은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실질적으로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조속히 방안을 마련해 시민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안동1지구 도시개발사업은 감사원의 감사를 받았고 과실이 지적돼 김해시의회 엄정 의원 등 국민의힘 7명 의원과 무소속 의원 1명 등 8명이 행정사무조사를 추진했다.

지난 15일 열린 시의회 본회의에서 엄정 의원은 감사원 감사에서 토지 쪼개기 등 불법이 드러났고, 상업 지구, 아파트 건립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사업으로 전락한 안동1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실시계획 인가취소, 공사 중지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행정사무감사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엄 의원의 발의에 이어 투표가 진행됐고 재석 의원 22명 중 8명이 찬성했지만 14명 의원이 반대해 부결됐다.

안동1지구 도시개발사업은 도심 공 공단으로 낙후, 슬럼화해 김해시 발전에 걸림돌이 된 안동공단을 공원, 상가, 아파트 단지로 개발하는 사업이다.

감사원은 지난달 김해시 공무원 3명이 안동1지구 도시개발 구역에서 토지 분할이 있었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등 부동산 실명법 위반 조사업무를 태만히 했다며 정직 징계처분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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