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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업소 제한 완화’ 광주·부산, 정부 제동에 ‘다시 10시로’

‘유흥업소 제한 완화’ 광주·부산, 정부 제동에 ‘다시 10시로’

기사승인 2021. 10. 17.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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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3단계 출입제한' 광주 밤 12시, 부산 11시로 연장 조치에
방역당국 "숙의 끝에 결정한 조치, 시행해달라"…해당 지자체 '번복'
'불법 영업' 서울 유흥시설 20곳서 하루만에 231...
지난 8일 경찰에 단속된 강남구 삼성동 유흥업소 현장 /연합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내일부터 유흥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을 완화한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 정부가 거리두기 3단계 지역 유흥시설의 경우는 운영시간을 기존처럼 오후 10시까지로 유지해달라는 입장을 냈다. 이에 지자체는 정부 결정을 수용해 결정을 번복했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은 17일 중대본 회의에서 “내일부터 2주간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안이 시행되는데 방역수칙이 일부 조정된다고 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응하는 긴장감을 놓아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권 1차장은 “일부 비수도권 지자체에서 식당·카페 외 유흥시설 등도 운영 시간을 연장하는 조치를 하겠다고 발표했다”며 “운영시간 제한은 단계적 일상회복을 앞두고 전국적으로 동일한 조치가 필요해서 중대본에서 숙의 끝에 결정한 조치인 만큼, 해당 지자체는 중대본 조치대로 운영시간을 22시까지로 시행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5일 정부는 향후 2주간 위험도가 낮은 시설과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완화된 거리두기 방역수칙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3단계가 적용되고 있는 비수도권의 식당·카페 영업시간은 오후 10시에서 12시로 두시간 연장되지만, 유흥시설 6종의 경우 오후 10시 영업종료 규칙이 유지된다.

그러나 광주광역시는 정부 발표 당일 “1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는 유지하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고통을 덜기 위해 영업시간 제한을 밤 12시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같은 날 부산시도 다중이용시설은 밤 11시까지 영업이 허용된다고 발표했다.

이날 정부의 권고가 나오고 두 지자체가 완화 결정을 번복했다. 이에 따라 광주와 부산 내 다중이용시설은 오후 11시가 아닌 지금처럼 오후 10시까지만 운영해야 한다. 다중이용시설에는 유흥시설 5종 및 콜라텍, 홀덤펍 등 1그룹 시설과 코인노래방, 노래연습장, 목욕탕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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