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 7시부터 9시까지 진행하는 이번 단속은 차량 통행량이 많은 곳에 불법으로 세워둔 건설기계로 인해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한다.
주요 단속 지역은 △권선구 서수원터미널 인근(탑골삼거리~탑동사거리) △권선구청 앞 상가 지역 공터 △권선구 호매실GS아파트 인근 △장안구 조원주공뉴타운2단지 인근 △영통구 주공그린빌2단지 앞 도로 등이다.
도로교통관리사업소는 단속에 적발된 건설기계에 경고장을 부착해 건설기계 소유주에게 불법 사항을 안내하고, 이후 1회(5만 원), 2회(10만 원), 3회(30만 원) 등 적발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 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건설기계를 주택가 주변 도로·공터 등에 불법으로 세워두면 사고 발생 위험이 높고,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을 수 있다”며 “야간 집중 단속을 시행해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