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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신종호황업종 불공정 탈세자 74명 세무조사 착수

국세청, 신종호황업종 불공정 탈세자 74명 세무조사 착수

기사승인 2021. 10. 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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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경력 활용 소득탈루 변호사 등 전문직 무더기 적발
국세청 "사회전반에 만연한 불공정 탈세유형 지속 발굴"
국세청 상징 1
# 탈루 소득으로 아파트·주택 등 5채(약 200억원)를 포함해 부동산 자산만 500억원을 보유한 고액 재산가는 특수관계법인을 이용해 의료 소모품 등을 고가 매입하고, 허위 인건비 계상하는 수법으로 소득을 탈루해 오다 국세청에 적발됐다.

# 한 의류판매업체는 100억원 상당의 레지던스를 법인 명의로 취득하고, 사주일가가 사적으로 사용하며 소득을 탈루하다 국세청에 적발돼 수십억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

국세청이 인플루언서와 공유경제 사업자, 공직경력 전문직, 고액 재산가 등 소득 탈루자 74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온라인 플랫폼 기반 신종산업에서의 지능적 탈세가 증가하고 공직경력 특혜를 활용한 불공정 탈세가 늘어남에 따라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1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공직경력의 우월적 지위로 고소득을 올리면서도 소득을 탈루한 변호사·세무사 등 전문직 28명 △탈루소득으로 다수의 고가 부동산 등을 취득한 고액 재산가 13명 등 모두 74명이다.

유형별로는 신종호황업종의 경우 △소셜미디어 및 후원 플랫폼을 통해 소득을 탈루한 인플루언서 16명 △공유경제 플랫폼을 이용해 얻은 소득을 탈루한 미등록 숙박공유업자 17명이다.

불공정 탈세자는 △공직경력의 우월적 지위로 고소득을 올리면서도 소득을 탈루한 변호사·세무사 등 전문직 28명 △탈루소득으로 다수의 고가 부동산 등을 취득한 고액 재산가 13명 등이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를 위해 플랫폼 운영사 소재지 국가와의 정보교환자료, 전자적 지급결제대행(PG) 자료 수집 등 해외 과세정보를 능동적으로 확보해 신종 탈루혐의를 분석했다. 특히 사적경비, 법인자금유출, 호화·사치생활 정도 등을 집중 분석해 탈루혐의가 큰 사업자를 조사대상으로 선정했다.

조사 대상 전문직 평균 연매출은 68억원으로, 고액 재산가 재산은 4165억원(1인당 320억원), 부동산은 3328억원(1인당 256억원)이다.

김동일 국세청 조사국장은 “플랫폼 운영사 소재지국 과세당국과 자료 제공 범위에 대해 수차례 협의하고 지속적 설득으로 숙박공유 사업자 명단, 지급액 등 자료를 확보했다”며 “국내뿐 아니라 해외 플랫폼을 이용한 신종·변칙 탈세 행위를 선제적으로 포착, 대응했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김 조사국장은 이어 “앞으로 국내·외 과세정보 수집을 통해 ‘촘촘한 과세 인프라’를 한층 더 강화하고, 사회전반에 만연한 불공정 탈세유형을 지속 발굴해 추징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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