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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 재판!] 대법 “민주화보상금 받았더라도 국가에 손배소 가능”

[오늘, 이 재판!] 대법 “민주화보상금 받았더라도 국가에 손배소 가능”

기사승인 2021. 10. 21.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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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공법 위반' 오종상씨 손배청구소송 제기
1심 패소→2심 승소→ 3심 패소
헌재 결정 따라 2016년 대법원 판단 재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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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신체제를 비판하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불법 구금돼 가혹행위를 당하고 억울한 옥살이를 한 피해자가 민주화보상법에 따라 보상금을 받았더라도,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피해’에 따른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긴급조치 1호’ 피해자 고(故) 오종상씨(81)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재심에서 2016년 대법원 판결을 취소하고 오씨에게 1억15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한 2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오씨는 지난 1974년 5월 버스에서 유신체제를 비판하는 발언을 했다가 중앙정보부에 의해 강제 연행된 뒤 불법구금 조사를 받았다. 고문을 견디지 못한 오씨는 일부 혐의 사실에 대해 허위 자백을 했고 재판에 넘겨졌다. 오씨는 공판 과정에서 입장을 바꿔 공소사실을 부인했지만 이듬해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형을 확정 받고 1977년 만기출소했다.

2007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오씨의 긴급조치위반사건을 중대한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진실규명 결정을 했다. 오씨의 사건은 재심이 개시됐고 2010년 대법원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이후 오씨와 가족들은 2011년 국가를 상대로 12억8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2012년 5월 “오씨가 민주화운동 관련자로서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의 생활지원금 지급결정에 동의하고 생활지원금을 수령했기 때문에, 구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소를 각하했다.

다만 오씨를 제외한 가족들의 위자료 청구를 인정해 국가가 오씨의 자녀들에게 각 4000만원, 전처에게 1000만원, 오씨의 동생에게 5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반면 2심은 2012년 12월 “구 민주화보상법에 따라 성립이 간주되는 재판상 화해 효력 범위에 위자료 손해는 포함되지 않는다”며 국가가 오씨에게도 1억1500여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가족들의 위자료 금액은 1심과 같이 유지했다.

하지만 2016년 5월 대법원은 국가와 오씨 사이에 이미 화해가 성립했다는 1심 판단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2심 판결 중 오씨의 위자료 청구 승소 부분을 파기하고 가족들의 위자료만 인정했다.

상황은 2018년 헌법재판소가 오씨의 헌법소원을 받아들여 민주화보상법에 일부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달라졌다. 민주화운동 피해자가 보상을 받았더라도 정신적 피해에 대한 국가 배상은 여전히 청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오씨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근거로 다시 재심을 청구했다. 대법원은 재심 사건에서 오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오씨가 청구한 헌법소원에 대한 일부 위헌결정이, 청구의 계기가 된 오씨의 사건에 소급효를 가지는 것은 헌법과 헌법재판소법 해석상 당연하다”면서 2016년 대법원 판결 중 오씨의 대한 부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 해당 판결에 따라 오씨에 대한 1억1500여만원의 국가배상책임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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