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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생수병 사망사건’ 숨진 동료직원 입건…사인은 약물중독

경찰, ‘생수병 사망사건’ 숨진 동료직원 입건…사인은 약물중독

기사승인 2021. 10. 21.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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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사망한 직원 A씨 특수상해 혐의 입건
피해 동료직원 1명 퇴원, 나머지 1명은 중환자실서 치료 중
A씨 혐의 입증돼도 '공소권 없음' 처리 예정
서초서
서울 서초경찰서/아시아투데이 DB
경찰이 서울 서초구에서 발생한 ‘생수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관악구 자택에서 숨진 부서 직원을 입건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21일 30대 남성 A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입건했다. 이는 A씨가 생수병 사건에 관련이 있다고 본다는 의미다. 관악경찰서에 따르면 A씨 부검결과 사망원인은 약물중독으로 드러났다.

일명 생수병 사망사건은 지난 18일 오후 2시께 서초구의 한 회사에서 A씨와 같은 팀 직원이었던 B씨와 C씨가 사무실 책상 위에 놓여있던 생수를 마시고 의식을 잃은 사건이다.

당시 이들은 물을 마시고 “물맛이 이상하다”고 주변인들에게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B씨는 의식을 되찾아 퇴원했으며 C씨는 손발 마비 증상 등을 호소해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사건 다음날인 19일 오후 A씨는 회사에 무단결근을 하고 관악구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생수병 사망사건 용의자를 찾기 위해 조사를 벌이던 경찰은 출근하지 않은 A씨에 대한 방문 조사에 나섰다가 숨진 A씨를 발견했다. A씨의 자택에서는 독극물로 의심되는 물질이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직원 휴대전화에서는 ‘독극물’ 검색 기록이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발견됐을 당시 타살을 의심할 만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아 그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의식을 회복한 B씨를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하는 한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생수병과 독극물 의심 물질 등에 대한 정밀 감정을 의뢰했다. 독극물 관련 검색 기록 등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강씨의 휴대전화도 포렌식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강씨를 형사입건한 뒤 컴퓨터 사용 기록·계좌 등을 면밀히 살펴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A씨가 이미 사망한 탓에 수사 결과 혐의가 입증돼도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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