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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감]전략물자 무허가 수출 행정처분 사례 90% 이상 중기

[2021 국감]전략물자 무허가 수출 행정처분 사례 90% 이상 중기

기사승인 2021. 10. 21.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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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전략물자 관리 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무허가 수출로 처벌 받는 중소기업들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21일 국회 산자중기위 국정감사에 출석한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 의원의 질의에 “전략물자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중기부 차원에서 중소기업에 열심히 홍보하겠다”고 답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 동안 전략물자 무허가 수출로 행정처분을 받은 기업의 90% 이상이 중소기업이다. 대기업에 비해 전담 인력과 정보가 부족해서 전략물자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수출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대다수다. 지난해 한 중소기업은 치과용 밀링머신을 허가 없이 수출해서 대외무역법 위반으로 유죄선고를 받았다.

전략물자관리원이 관련 제도를 전담하고 있지만 중소기업 대상 교육과 홍보가 부족하고 전략물자 판정 제도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략물자 정규 교육 횟수는 2015년 38회에서 올해 4회로 6년 새 89%나 줄었다. 전략물자 판정 제도도 관련 용어가 너무 어렵고 정보 공개가 원활하지 않다는 등 중소기업들의 불만이 크다. 그러나 중기부와 산업부가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협의한 바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의원은 “전략물자 판정 제도의 수요자는 대부분 중소기업이고 전략물자 무허가 수출로 행정처분 받는 기업의 90% 이상도 중소기업”이라며 “산업부와 대책을 논의해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제도를 개선하는 등의 조치를 해서 우리 중소기업들이 전략물자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수출해 거래에 불이익을 받거나 기업 이미지가 악화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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