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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대장동 키맨’ 유동규 구속기소…배임 혐의는 제외

檢, ‘대장동 키맨’ 유동규 구속기소…배임 혐의는 제외

기사승인 2021. 10. 21.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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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배임 등 혐의는 공범관계 및 구체적 행위분담 명확히 한 후 처리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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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1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 검사)은 이날 유 전 본부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부정처사 후 수뢰(약속)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유 전 본부장은 2013년 성남시설관리공단 기획관리본부장으로 근무하며 대장동 개발업체로부터 사업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3억52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관리본부장으로 근무하던 2014~2015년에는 대장동 개발업체를 선정하고 사업·주주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특정 민간업체에 유리하게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700억원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도 있다.

구속영장 청구 당시 적용됐던 배임 혐의는 결국 공소장에서 제외됐다. 애초 유 전 본부장의 구속영장에는 사업 설계 과정에서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하는 등의 방식으로 화천대유 측에 4040억원의 배당 이익을 안기고, 성남시에는 최소 1100억원 이상의 손해를 입힌 혐의가 기재됐다

검찰 관계자는 이와 관련 “배임 등 혐의에 대해서는 공범관계 및 구체적 행위분담 등을 명확히 한 후에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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