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세종지역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지급 시작

기사승인 2021. 10. 2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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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 대전세종중소기업청
대전세종중기청사 전경/사진=아시아투데이
대전·세종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하 대전세종 충기청)은 27일부터 손실보상금 신청·지급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손실보상의 대상은 지난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해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이다.

손실보상은 개별업체의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에 따른 손실규모에 비례해 맞춤형으로 산정하며 코로나19 영향이 없었던 2019년 대비 2021년 동월 일 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기간과 보정률을 적용해 산정한다.

또 일평균 손실액 산출시, 영업이익률 이외에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을 100% 반영해 보상한다.

지급절차는 신속보상과 확인보상으로 진행하며 손실보상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신속보상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시스템을 통해 지자체의 방역조치와 관련한 사업장 정보와 국세청의 과세자료를 기반으로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에 따른 손실규모에 비례한 업체별 맞춤형 보상금을 사전에 산정해 지급한다.

확인보상은 신속 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사업체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보상금을 다시 산정하는 ’확인보상‘ 절차를 거치게 된다.

확인보상을 통해 산정된 보상금액에도 동의하지 않는 소상공인 등은 이의신청을 통해 한 번 더 손실보상금을 산정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게 된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은 오프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속보상은 다음 달 3일, 확인보상은 10일부터 사업자등록증 소재지 자치구(세종지역은 세종시) 손실보상 전담창구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조재연 대전세종중기청장은 “행정력을 최대한 집중해 손실보상제를 운영해 관내지역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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