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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4·3사건 희생자·유족 국가 보상기준 마련…최대 9000만원 지급

제주 4·3사건 희생자·유족 국가 보상기준 마련…최대 9000만원 지급

기사승인 2021. 10. 27.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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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후 민간인 집단희생에 대한 첫 입법 보상…과거사 문제 완결 위한 한 걸음
유족 등 3년 간 청구 가능…내년 정부 예산 1810억원 반영
지난 3월 15일 제주4·3 사건 수형 피해자들과 유족들이 법정 안에서 무죄 선고를 받고 기뻐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연합
제주 4·3사건으로 인해 사망했거나 행방불명된 희생자들에게 1인당 9000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이번 보상실시는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에 대한 첫 입법적 보상으로 과거사 정리의 큰 전기를 맞이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27일 제주4·3희생자 보상기준 제도화 방안을 마련하고, 내년도 보상실시를 위해 신속한 보완입법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지난 2월부터 10월까지 ‘4·3사건법’을 중심으로 과거사 배·보상 기준 제도화에 관한 연구를 약 8개월간 수행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제주4·3희생자 보상의 밑그림을 완성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16여 차례에 걸친 유족 의견수렴을 토대로 마련한 내용이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는 설명이다.

행안부는 정책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사망자와 행방불명된 희생자에 대해 1인당 9000만원씩 지급하고, 후유장애 또는 수형인으로 희생된 경우 90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지급하기로 했다.

또한 보상 기준에는 신청인이 희생자 보상급 지급 결정에 동의할 경우 현행 민법 재판상 화해가 성립한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을 둬 4·3사건으로 인한 피해보상의 종국적 해결을 도모했다. 또 해당 법에 따른 보상을 받더라도 희생자 개개인의 형사보상 청구를 막지 않도록 명시했다.

특히 희생자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경우 보상 청구권자는 보상결정 당시 민법을 준용해 상속될 수 있도록 특례도 마련했다. 호주상속이 현실화될 경우 오히려 공동체에 더 큰 혼란이 올 수 있다는 유족들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아울러 보상 업무의 전문적·효율적 처리를 위해 보상심의 분과위원회를 설치하고, 보상금을 일시급으로 지급하되 생존희생자·희생자 결정일 등을 고려해 신청순서를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신청기간은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법률이 아닌 시행령으로 정하고 그 기간은 3년으로 제시했다.

행안부는 5년간 단계적 지급 계획에 따라 내년 정부 예산안에 1810억원을 반영했다. 차질 없는 집행에 필요한 보상기준 제도화를 위해 보완 입법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제주4·3희생자 보상으로 뒤늦게나마 무고한 희생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다하고 과거사 문제 해결의 전환점을 제시하게 돼 그 의미가 남다르다”며 “남은 입법 과정에서 국회와 잘 협력해 내년도 보상이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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