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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예금보험공사가 발간한 KDIC 글로벌 예금보험 브리핑은 글로벌 지급결제 부문에서 급증하고 있는 비은행기관 규제를 위한 국제기준을 수립하는 등 빅테크 기업에 대한 국제협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브리핑에 따르면 지난 9월 BIS(국제결제은행)는 최근 빅테크의 등장과 급속한 영역 확대가 금융시스템과 실물경제 안정에 잠재적인 위험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다.
빅테크 기업은 데이터·네트워크·활동(DNA) 순환구조를 통해 규모가 급증하고 있는 데, 이 구조가 소수 빅테크 공급 서비스의 의존도를 과도하게 높여 공정 경쟁을 해치고 금융시스템의 취약성을 증대시킬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미국과 유럽연합(EU), 중국 등은 사후적 규제체계를 사전적 규제로 전환하고, 개별 기업체·행위기반 규제를 병행 중이다. 우선 미국 하원 법사위는 ‘더 강력한 온라인 경제: 기회·혁신·선택을 위한 반독점 어젠다’라는 이름으로 5개 법안을 공동발의했으며, EU는 ‘개인정보보호법(GDPR)’을 통해 소비자의 정보 권리를 강화하고 개인정보를 남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기업의 활동을 광범위하게 규제했다.
또 EU는 빅테크 기업의 건전성을 위해 빅테크 기업에 대해 △네트워크 안전성 △금융기관과의 정보시스템 완비 △ICT 리스크 관리체계 구비 등 의무를 부과했다. EU는 금융안정을 위해 ‘디지털 서비스법(Digital Service Act)’을 제정하고, 거대 온라인 플랫폼이 유발할 수 있는 시스템 리스크에 대한 평가의무를 부과했다.
중국도 ‘금융지주회사 체제(FHC regime)’를 도입해 빅테크 기업들이 금융 사업을 재정리하고 금융시스템 리스크를 줄이도록 유도했다. 이 체제는 2개 이상의 금융 계열사를 보유할 경우 금융지주회사(FHC)로 인가 받도록 했다.
BIS는 “빅 블러(Big-Blur) 현상에 따라 규제당국의 관할도 모호해지고 있는 만큼 당국 간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빅테크 기업의 영업형태를 감안하면 국제기준 수립 등 국제협력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