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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드 코로나 타고 기업문화도 혁신 바람

위드 코로나 타고 기업문화도 혁신 바람

기사승인 2021. 11. 10. 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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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점 오피스 운영
유연-탄력 근무제 확대
기업문화에도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다. ‘단계적 일상회복(위드코로나)’ 전환에 맞춰 장거리 출퇴근 직원에게 거점 오피스를 제공하는 기업이 나오는가 하면, 대부분 기업들이 유연·탄력 근로체계를 확대하고 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포스코그룹은 지난 1일부터 서울 여의도와 을지로에 그룹사 직원이 공유하는 거점 오피스를 각각 70석과 50석 규모로 운영하고 있다. 이는 서울지역 장거리 출퇴근 직원의 피로도를 줄여 업무 몰입도를 높이고, 코로나19 이후 정착된 원격근무 분위기에 맞춰 자율적이고 유연한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한 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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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뿐만 아니라 현대자동차, 한화그룹 계열사인 한화시스템, SK디스커버리 계열사인 SK케미칼과 SK가스 등 국내 주요 대기업들이 거점 오피스를 운영하고 있다. 서울 광화문 소재 거점 오피스를 자주 이용한다는 SK케미칼 한 관계자는 “서울에서 일을 본 뒤, 본사(경기도 판교)로 복귀할 필요가 없어 업무 효율성이 좋다”며 만족감을 드러냈다.

기업문화에서 빼놓을 수 없는 혁신은 주 52시간 근무제다. 주 52시간 근무제는 2018년 7월부터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50~299인 사업장은 2020년 1월, 5~49인 사업장은 올해 7월부터 현재 전면 시행됐다. 법정노동시간을 주당 40시간으로 하는 주 5일제는 2004년 7월 도입됐지만, 연장근로와 휴일근무를 포함한 최대노동시간을 주당 52 시간으로 제한한 것이다.

이를 준수하기 위해 유연근로시간제도 마련됐다. 유연근로시간제는 근로시간의 결정 및 배치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유형에 따라 탄력·선택·재량·사업장밖간주 근로시간제로 나뉜다. 일이 많은 주(일)의 근로시간을 늘리는 대신 다른 주(일)의 근로시간을 줄여 평균적으로 법정근로시간 내로 맞추는 방식인 탄력적근로시간제가 대표적이다.

다만 돌발 상황이 발생해 수습해야 하거나 업무량이 폭증한 기업에 한해선 주 52시간을 넘어 근로할 수 있는 특별연장근로 기간을 1회에 4주 이내, 연간 90일 이내로 쓸 수 있다. 올해 연내 신청하는 기업은 150일까지 특별연장근로 기간을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일부 기업에선 주 4.5일 근무제 또는 주 4일 근무제를 도입했다. 모바일 금융 플팻폼 토스를 운영하는 바비리퍼블리카는 금요일 오후 2시에 퇴근하는 4.5일제(얼리프라이데이)를 시행 중이다. 교육기업 에듀윌은 2019년부터 주 4일 근무제를 이어오고 있다. SK그룹의 컨트롤타워에 해당하는 SK수펙스추구협의회는 매달 둘째, 넷째 금요일을 쉰다. SK텔레콤은 매달 셋째 금요일을 휴무일로 정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수개월의 실험을 통해 근무시간을 줄이고도 정상적인 업무가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한 후 정식으로 주 4.5일 근무를 도입한 기업이 있는데, 내부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안다”면서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향후 주 4일 근무제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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