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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 재판] 고 최숙현 선수 ‘가혹행위’…트라이에슬론 감독·주장 중형 확정

[오늘, 이 재판] 고 최숙현 선수 ‘가혹행위’…트라이에슬론 감독·주장 중형 확정

기사승인 2021. 11. 11.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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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봉 前 감독 징역 7년·장윤정 前 주장 징역 4년…대법 "원심 판단 타당"
김 전 감독, 20만원어치 빵 강제로 먹여…주장에 '선수 폭행' 지시하기도
대법원
철인 3종 선수였던 고 최숙현 선수를 폭행하고 가혹행위를 한 감독과 주장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1일 상습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규봉 전 감독(42)과 장윤정 전 주장에게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을 이끌던 김 전 감독은 지난 2013년 3월~2019년 7월 최 선수 등 소속 팀원들을 때리고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경주시체육회에 허위 견적서를 보내 보조금을 신청하거나 견적서상 금액을 부풀려 보조금을 과다 신청해 업체들로부터 차액을 되돌려 받는 등으로 보조금을 송금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선수들에게 전지훈련 항공료 명목으로 돈을 받아 챙긴 혐의도 있다.

김 전 감독은 최 선수와 다른 선수들에게 20만원어치 빵을 강제로 먹이고, 이들이 구토를 해도 가혹행위를 계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장씨는 최 선수의 머리와 뺨을 때리고 다른 선수에게 폭행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2016년 2월에는 뉴질랜드 전지훈련에서 다른 선수들을 집합시킨 뒤 최 선수에게 심한 욕설을 하고 여러 차례 때린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지난 2016년 선수들에게 이른바 ‘원산폭격’을 시켰으며, 2018년에는 선수의 카카오톡 대화를 몰래 본 것으로 혐의도 있다.

1심은 “김 전 감독 등은 지위를 이용해 선수들을 상대로 장기간에 걸쳐 폭언과 폭행, 가혹행위 등을 했고, 범행을 부인하며 사건을 무마하려는 시도만 하면서 최 선수는 꿈도 제대로 펼쳐보지 못한 22세의 나이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며 김 전 감독에게 징역 7년, 장 전 주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2심은 공소장이 변경됨에 따라 원심 판결을 파기하면서도 1심 형량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상습 폭행·상해 범행에 대해 포괄해 상습특수상해죄로 의율할 경우, 폭행 범행에 대해 처벌불원 의사표시있더라도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않고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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