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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이런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시행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주요 제도개선 내용 및 각 부처·기관별 추진사항 등을 업계와 공유하고 건의·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우선 육성권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혁신적이고 생산성 높은 벤처 분야를 활성화하고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전략적 투자자로서 CVC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며 “다만 부당한 지배력 확장의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도 공존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정위는 금산분리 완화에 따른 부작용이 없는지 꼼꼼히 모니터링하되 대·중견 기업집단이 CVC를 통해 유망 벤처기업 발굴·성장 지원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운영하고 업계와의 소통도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육 국장은 “개정된 공정거래법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해 시행령 및 고시 등 하위규정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며 “업체들이 법률상 규정된 투자·출자현황 보고의무 등을 원활히 이행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도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창투사·신기사 등록 및 관련 제도를 집행하는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감독원 역시 개정된 공정거래법이 벤처투자 활성화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날 간담회에 참석한 지주회사 및 협회들은 CVC 설립·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애로사항·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건의사항 등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했으며, CVC 설립·등록 절차 및 법령상 투자의무·제한사항 등에 관해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감독원에 질의했다.
공정위는 이 날 간담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들을 면밀히 검토해 향후 제도운영에 참고하고 앞으로도 제도개선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업계와의 소통과 시장 모니터링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