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위원회 본격 가동

기사승인 2021. 11. 21.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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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전경
인천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자원순환 대전환 정책 실현의 초석이 되는 폐기물처리(소각)시설(자원순환센터) 입지 선정을 위한 첫 단추가 끼워졌다.

인천시는 지난 19일 ‘중·동구 권역 자원순환센터 입지선정위원회’ 위원 18명을 위촉하고, 제1회 입지선정위원회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약칭 ‘폐기물시설촉진법’)‘에 따르면, 자원순환센터를 건립하기 위해서는 주민대표,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입지선정위원회를 설치해 위원회로 하여금 법적 절차를 거쳐 입지를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는 지난 8월 중·동구 권역에 150톤 규모의 자원순환센터 2기(총 300톤/일)를 건립하는 내용의 입지선정계획을 결정·공고했다.

이어 9월에는 입지선정위원회 구성방안을 마련하고, 입지 대상지역(중구 또는 동구)을 비롯해 인접지역인 미추홀구와 연수구에 주민대표, 전문가 등의 추천을 의뢰했다.

이중 대상자를 추천하지 않은 연수구를 제외한 3개 구와 시 의회·전문가 소속 기관 등에서 추천한 주민대표 5명, 시의회 의원 3명, 구의회 의원 1명, 전문가 5명, 시 공무원 4명 등 18명을 이날 입지선정위원으로 위촉하고,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했다.

입지선정위원회는 자원순환센터 입지 선정, 입지 후보지 타당성 조사, 공청회·설명회 개최, 위원장 선임 등의 기능을 지니고 있다.

위원 위촉 후 열린 제1회 입지선정위원회에서는 위원장을 선출하고, 입지 후보지 타당성 조사 시행 여부 등을 의결했다. 위원장은 전문가 분야의 김진한 (사)인천환경연구원 이사장이 선출됐다.

박남춘 시장은 “자원순환센터는 지난해 10월 쓰레기 독립을 선언한 인천시 친환경 자원순환정책 대전환의 핵심시설”이라며 “2026년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쓰레기 대란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자원순환센터 추가 신설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이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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