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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현대중공업과 삼영기계 기술분쟁 해결’ 등 23개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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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은 기자

승인 : 2021. 11. 24. 06:00

행정절차 간소화, 소상공인 자금지원, 수출 중소기업 지원 등 다양한 분야서 적극행정 추진
중소벤처기업부는 24일 중기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23개(최우수 5·우수 7·장려 11)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중기부가 2021년 추진한 정책, 제도개선 등 79개의 사례를 대상으로 국민체감도와 담당자의 적극성을 고려해 우수사례 23개를 선정했고 이후 현장발표와 직원투표 등을 거쳐 최종등급(최우수·우수·장려)을 결정했다.

최우수 5개 사례로는 △현대중공업과 삼영기계 간 기술분쟁 해결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 마련·시행 △스마트공장 활용, 최소잔여형 백신주사기 대량양산 △백년가게 메뉴의 밀키트화 △HMM과의 협업으로 중소기업 수출물류 지원이 선정됐다. 최우수 사례 중에서도 ‘현대중공업과 삼영기계 간 기술분쟁 해결 사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기술분쟁을 처벌이 아닌 상생으로 해결한 최초의 사례라는 점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외에도 중기부는 국민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분야의 적극행정 실천사례들을 2021년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했다. 우선 중기부는 행정안전부와 협업해 창업기업확인을 위한 제출서류를 6종에서 2종으로 간소화했다. 올해 3월 행안부의 공공 마이데이터와 창업기업확인시스템 간 연계를 추진했고 그 결과 확인서 발급 건수가 하루 최대 28건에서 53건으로 종전 대비 90% 향상됐다.

또한 중기부는 지난해 3월부터 국세청 5개과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과 과세정보 시스템 연계를 추진했고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 신청서만 작성하면 중소기업확인서를 바로 발급받을 수 있게 하는 등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절차를 간소화했다.

이와 함께 중기부는 법령 개정을 통해 사업자에게만 제공됐던 보증(대출)이 폐업한 사업자인 개인에게도 지원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했으며, 만기연장 임시조치로 폐업 사업자에 대해 1년간 만기 연장을 지원했다. 그 결과 5073건, 1124억원에 대한 보증 만기연장이 이뤄졌다.

아울러 중기부는 수출중소기업 물류난 해소를 위해 국적선사 HMM과 협력해 중소기업 선적공간을 확대하고 추경예산을 긴급편성해 ‘물류전용 수출바우처’를 신설해 중소기업 선적 1.4만 컨테이너를 지원했고 중소기업의 물류비 163억원을 절감했다.

또한 기업인 격리면제서 발급기간을 7일에서 2일로 단축해 격리면제서를 신속 발급, 300만 달러 규모의 수출계약 체결, 해외투자유치 업무협약 체결 등 수출 분야에서 다양한 성과를 올렸다. 이밖에도 백년가게 메뉴의 밀키트화,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속지급 등 다양한 우수사례들이 선정됐다. 이번에 선발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게는 등급에 따라 장관표창, 성과급 최고등급, 특별승급, 승진가점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가 함께 부여될 예정이다.

조경원 중기부 정책기획관은 “올해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다양한 분야의 지원사례들이 우수사례로 선정됐다”며 “중기부의 다양한 지원정책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오세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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