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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4인방’ 다음달 6일 첫 재판…유동규·김만배 병합 심리

‘대장동 4인방’ 다음달 6일 첫 재판…유동규·김만배 병합 심리

기사승인 2021. 11. 25.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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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유 前 본부장 기일 변경
'대장동 의혹' 김만배·남욱 구속…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로비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 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왼쪽)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연합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로비 의혹’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화천대유 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의 첫 재판이 다음달 시작된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 등 4명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다음달 6일 진행한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는 지난 22일 김씨와 남 변호사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또 천화동인 5호 소유주인 정 회계사는 이들의 공범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 4명의 사건을 같은 재판부가 맡게 되며, 재판부는 이들의 사건을 병합해 심리하기로 했다.

애초 먼저 기소된 유 전 본부장의 첫 공판기일은 전날로 예정돼 있었지만, 유 전 본부장이 수감된 서울구치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기일이 연기됐다.

유 전 본부장은 김씨 등과 공모해 성남도개공 지분에 따른 최소 651억원 상당 택지개발 배당 이익과 상당한 시행이익을 특정 민간업체가 부당하게 취득하게 해 성남도개공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2015년 민관 합동 대장동 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공모지침 자체를 결탁해 작성하고, 화천대유가 우선협상자로 선정되도록 배점을 불공정하게 조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검찰은 이들이 택지개발 예상분양가를 1500만원 이상으로 예측해놓고도 1400만원으로 축소했고, 이를 바탕으로 산정한 확정이익만을 성남도개공이 가져가도록 했다고 보고 있다.

이 같은 방식으로 화천대유, 천화동인 1~7호는 최소 651억원가량의 택지개발 배당이익과 최소 1176억원 상당의 시행이익을 챙겼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이는 지난달 분양이 막 완료된 1개 블록을 제외한 나머지 4개 블록의 시행이익을 바탕으로 산정한 금액으로, 이를 모두 합치면 성남도개공이 입은 손해는 수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검찰이 사실상 구체적인 배임액을 특정하지 못한 셈이어서, 재판에서 검찰과 김씨 등이 배임액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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