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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위, ‘방탄소년단 병역특례 허용’ 법안 결론 못내[재송]

국방위, ‘방탄소년단 병역특례 허용’ 법안 결론 못내[재송]

기사승인 2021. 11. 25.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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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공청회 기간 갖기로"
'경제적 파급력 vs 형평성' 팽팽
bts
지난 21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마이크로소프트 시어터에서 열린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American Music Awards·AMA) 시상식 프레스룸에서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트로피를 든 채 포즈를 취하고 있다. 로스앤젤레스 AP/인비전=연합뉴스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 25일 국익기여도가 높은 대중문화예술인의 대체복무를 허용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방탄소년단(BTS) 등 대중문화예술 분야 스타가 법령상 예술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게 돼 이른바 ‘BTS 법안’으로 불려왔다.

국방위 법안심사소위 소속 한 초선의원은 이날 아시아투데이와의 통화에서 “군 병력이 감소하고 있는 국가적 특수성과 형평성 문제로 찬·반 의견이 갈렸다”며 “국방부 등은 국민적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었고, 향후 공청회 절차를 갖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날 소위에 오른 관련 법안은 안민석 의원안과 윤상현·성일종 의원안 등 총 3건이었다. 이들은 공통으로 대중문화 예술인을 병역특례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았다.

일부 국방위원들은 방탄소년단이 유발하는 막대한 경제적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해 병역특례 기회를 주는 것이 합당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하지만 병역에 민감한 국민 여론을 고려해야 한다는 신중론도 만만찮게 제기되면서 결국 의결에 이르지는 못했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다른 청년들의 상대적인 상실감 등 여론의 민감성을 감안해 숙의 기간을 둔 것으로 해석된다.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술·체육 분야 특기를 가진 사람 중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추천을 받은 자는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방탄소년단’이 속하는 대중문화 분야는 시행령에서 인정하는 예술·체육 분야 특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즉 국내외 예술경연대회 상위 입상자와 국가무형문화재 이수자, 올림픽 및 아시아 경기대회 상위 입상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추천한 사람 등만 대체복무가 가능하다.

국방부는 이른바 BTS 법안에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공평한 병역 이행을 고려했을 때 예술·체육요원의 편입대상 확대는 선택하기 어렵고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당장 닥친 인구 급감 등 상황 변수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고 사회적 합의 역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장외 논쟁도 벌어지고 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는 25일 “방탄소년단(BTS)이 예술·체육요원으로 대체 복무할 자격이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안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기존 예술·체육 분야에 대중예술을 포함하는 것이 형평성과 시대 흐름에 부합한다고 생각한다”며 “방탄소년단은 예술체육요원 대체복무 자격이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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