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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 비용, 국민이 낸 전력기금으로 마련

탈원전 비용, 국민이 낸 전력기금으로 마련

기사승인 2021. 11. 26.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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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백지화된 원전 5기 대상
탈원전 비용, 전력기금서 보상
신한울 3·4호기 포함땐 1.4조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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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동이 정지된 월성 1호기/연합
정부가 탈원전 정책으로 조기 폐쇄한 월성원전 1호기 등 한국수력원자력의 손실액을 국민이 낸 전력산업기반기금(전력기금)으로 충당하기로 하면서 논란이 예상된다. 전력기금은 전력 산업 발전과 전력 수급 안정을 위한 기금으로 국민 세금을 정부 입맛대로 사용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상황이다.

이번 결정으로 원전 사업 비용 보전 규모는 수천억원으로 예상되지만 최종 사업 중단 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신한울 3·4호기가 포함될 경우 보존액은 1조원을 훨씬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26일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전일 제137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탈원전 정책에 따라 조기 폐쇄됐거나 백지화된 원전 사업 비용을 보전해주는 ‘에너지전환 비용보전 이행계획’을 심의·확정했다. 해당 계획은 다음달 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비용 보전 대상은 사업자가 원전 감축을 위해 해당 발전사업 등을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고, 행정 조치까지 완료한 사업이다. 탈원전 정책에 맞춰 한수원이 조기 폐쇄한 월성 1호기를 비롯해 사업 종결한 대진(삼척)의 대진 1·2호기, 천지(영덕)의 천지 1·2호기 등 월성(경주) 1·5기 등 총 5기다. 울진의 신한울 3·4호기는 2023년 12월까지 공사계획 인가 기간이 연장돼 이번 보상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비용은 적법·정당하게 지출한 비용과 에너지전환 정책 이행과 직접 관계있는 비용을 원금 상당으로 보전하되, 중복 보전을 방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비용 보전의 범위와 규모는 신규 원전의 경우 인허가 취득을 위해 지출한 용역비와 인허가 취득 이후 지출한 부지매입비·공사비 등이다. 월성 1호기는 계속운전을 위한 설비투자 비용과 물품구매 비용, 계속운전에 따른 법정부담비용 등이 포함된다.

이에 따른 비용은 사실상 세금인 전력산업기반기금(전력기금)으로 충당할 계획이다. 전력기금은 전력산업 기반 조성 목적의 재원으로 전기요금의 3.7%를 법정부과금으로 부과해 조성한다. 결국 국민이 낸 비용을 탈원전 정책에 투입하는 것이다.

업계는 5기 원전에 대한 손실 보상액이 7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 중 월성 1호기가 5652억원으로 가장 많고, 천지 1·2호기 979억원, 대진 1·2호기 34억원 순이다. 이후 손실액(7790억원)이 가장 큰 신한울 3·4호기까지 포함된다면 비용 보전 금액은 1조4000억원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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