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대구의 한 보육시설 원장 A씨와 사회복지사 B씨에게 벌금 300만원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양벌규정에 따라 해당 보육시설도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원장 A씨와 사회복지사 B씨는 2019년 7월∼11월 시설 아동들에게 욕설과 협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원생인 5세 여아가 자신에게 대답을 잘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맨발로 건물 밖에 세워둔 채 훈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14세 남자 원생이 인사를 안 한다며 폭언을 한 뒤 피해자가 경찰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자 “너를 죽이고 자살한다”고 하는 등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1·2심 모두 A·B씨의 범행을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형과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