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2회 장수군의회 제2차 정례회 장정복 의원 5분발언
| 장정복 | 0 | 장수군의회 장정복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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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장수군의회 장정복 의원은 제332회 장수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후속조치 마련을 촉구하는 5분 발언을 제기했다.
이날 장정복 의원은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보편적 복지 실현을 위해서는 제8대 장수군의회 의정수행 기간 중 의원발의한 여러 조례안이 당초 제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군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장 의원은 “대부분의 조례가 관련 부서의 적극적인 추진 의지로 각종 정책의 시행 기반이 되고 있는 반면, 몇몇 조례는 후속조치의 미시행으로 본 목적이 달성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 2020년 12월 장 의원이 발의한 ‘장수군민여가활성화기본조례 제정 여가활성화기본계획’을 2021년 군에서 수립을 했어야 됨에도 불구, 현재까지 이를 방치하고 있다.
이에 장정복 의원은 “헌법, 법률, 명령과 함께 조례는 엄연한 법령의 한 종류로써 그 시행에 따른 구속력을 지니고 있다”며, “군민에게 꼭 필요한 조례가 행정의 안일함으로 사장되는 사례가 없도록 군과 의회, 우리 모두의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장정복 의원은 2018년 제8대 장수군의회 출범이후 총 16건의 자치법규 제·개정안을 발의했으며, 이중 총7건의 조례 제정안이 본회의에 통과돼 시행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