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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화물연대 주말 서울 도심 집회 금지 유지

法, 화물연대 주말 서울 도심 집회 금지 유지

기사승인 2021. 11. 26.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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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으로 공공복리에 영향 미칠 우려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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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파업에 돌입한 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토요일 집회 금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장낙원 부장판사)는 화물연대와 이봉주 본부장이 “집회 금지 통보 처분의 효력을 중지해달라”며 서울시장과 영등포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신청취지 기재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들에게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그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신청인들이 개최하려는 집회의 일시, 장소, 인원, 같은 날 관련 단체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이 신고한 집회 등을 종합해 볼 때 대규모 인원의 밀접접촉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돼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인다”며 화물연대의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화물연대는 각 지역본부 거점에서 25~27일 사흘 동안 진행되는 총파업에 돌입하면서 27일 대규모 도심 집회를 예고했다. 화물연대가 신청한 집회는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국민은행 앞에서 27일 0시부터 오후 11시59분까지 진행되는 499명 규모의 집회다.

하지만 서울시와 영등포서가 집회 금지를 통보하자, 이에 불복한 화물연대는 처분의 효력을 임시로 중단해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화물연대는 △안전 운임 일몰제 폐지 △안전 운임 전 차종·전 품목 확대 △생존권 쟁취를 위한 운임 인상 등을 주장하고 있다.

한편 공공운수노조 민주버스본부도 같은 취지로 집행정지 신청을 냈으나 같은 법원 행정5부(정상규 부장판사)에서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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