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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물재생시설공단 부정청탁 22억 계약 적발

서울시, 물재생시설공단 부정청탁 22억 계약 적발

기사승인 2021. 11. 28.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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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서 17건 비위 적발…임원 6명 징계 통보
서울시청
생활하수 처리 등을 담당하는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 부정청탁을 받고 특정 업체 약품을 지속 구매해온 것으로 서울시 감사 결과 드러났다. /아시아투데이DB
생활하수 처리 등을 담당하는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 부정청탁을 받고 특정 업체 약품을 지속 구매해온 것으로 서울시 감사 결과 드러났다.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올해 6∼7월 물재생센터 4곳의 운영 실태를 감사한 결과 물재생시설공단의 각종 비위 행위를 적발해 총 17건의 조치사항을 공단에 통보했다고 28일 밝혔다. 여기에는 관련된 임원 6명의 중징계(파면 2명, 해임 4명)도 포함됐다.

물재생공단은 서울시가 운영하는 센터 4곳 중 민간위탁사 2곳을 통합한 곳이다. 생활하수 등 오수 처리와 물재생시설 유지관리 등을 전담한다.

감사 결과 총 31건의 문제점이 적발됐고, 이 중 17건이 물재생시설공단 관련 사항이었다. 나머지 14건은 직영 센터 2곳과 관련한 내용으로, 사안의 중요도와 위법성이 공단에 비해 경미했다고 감사위원회 측은 전했다.

대표적인 적발 사항으로는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특정업체 약품 구매 △공단 사옥 설치공사 시 관급자재 특정업체 선정 △공단 사무용 가구 구매 시 지방계약법을 위반한 수의계약 △차집관로 물막이공사 시 관행적 특허공법 사용에 따른 예산 낭비 △공용차량 사적 사용 △임직원 본인이 아닌 부모나 자녀 등의 사택 사용 등이 있다.

감사위에 따르면 하수처리 약품 구매 시 특정업체로부터 자사 약품을 구매해 달라는 부정 청탁을 받고 이 업체를 계약업체로 선정하도록 담당자가 자필 메모로 지시한 사례가 확인됐다. 부정 청탁한 해당 업체와 계약한 금액은 44차례에 걸쳐 총 21억6667만원에 이른다.

또 약품업체들로부터 미봉인 샘플을 제출받은 뒤 평가 방법을 공개하지 않은 점으로 미뤄 특정업체에 혜택을 주기 위해 샘플 조작이나 바꿔치기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감사위는 지적했다.

공단 사옥 공사 시에 6개 특정업체 제품이 설계에 반영되도록 메모나 구두로 지시한 사례도 적발됐다. 이와 관련한 계약 규모는 약 5억2000만원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사무용 가구 구매 시 수의계약을 한 업체가 직접 생산하지 않은 품목까지 납품받은 사례도 확인됐다.

감사위원회는 향후 1개월간의 재심의 기간을 거쳐 다음달 중 최종 감사 결과를 공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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