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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호주에선 악성댓글 함부로 못쓴다…악플러 신상공개 법안 도입

앞으로 호주에선 악성댓글 함부로 못쓴다…악플러 신상공개 법안 도입

기사승인 2021. 11. 2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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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악플러들은 앞으로 신상이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사진=pixabay
악의적인 내용의 댓글을 지속적으로 쓰는 네티즌(일명 악플러)의 신상을 공개토록 하는 법안이 호주에서 도입된다.

호주 공영방송 에이비시 뉴스의 지난 28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스콧 모리슨 총리는 소셜미디어 대기업들이 명예훼손 댓글을 다는 사용자들의 세부사항을 제공하도록 하는 법안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이 법안의 초안은 이번 주에 발표될 예정이며 내년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법안이 도입되면, 악성 댓글의 피해자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플랫폼에 댓글 작성자의 신원을 공개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이 법안은 최근 미국에서 페이스북 등 소셜 미디어 플랫폼 회사가 온라인 포럼에 올려진 공개적인 논평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다는 판결을 참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판결은 명예훼손과 관련된 법률적 책임을, 콘텐츠를 생산하고 페이지를 관리하는 개인과 기업이 아닌 소셜 미디어 회사에 물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전했다. 이 판결의 영향으로 CNN과 같은 일부 언론사들은 호주인들의 페이스북 페이지 접근을 거부했다.

또 법안 초안에 따르면, 소셜미디어 회사들은 온라인에서 명예훼손을 당했다고 느끼는 사람들을 위한 피해구제 절차를 만들어야 한다. 피해자는 우선 자료삭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작성자의 신원을 밝히도록 강제할 수도 있다.

다만 새로운 법을 따르기 위해 소셜미디어 회사들이 사용자들로부터 어떤 종류의 데이터를 수집해야 할지는 아직 완전히 명확하지 않다. 현재까지 언급된 전문가들의 예측을 종합하면 사용자 이름, 이메일 주소, 연락처가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소셜미디어 회사들은 온라인에서 적극적으로 잠재적으로 명예훼손이 될 수 있는 게시물들을 감시하고 삭제하도록 요구되지는 않는다. 호주 연방법원의 지시에 따라 이용자의 동의 없이 개인의 세부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모리슨 총리는 “이 법안의 취지는 실생활과 온라인상의 간극을 좁히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실세계에 존재하는 규칙은 디지털과 온라인 세계에도 존재해야 한다”며 “온라인세계는 로봇과 트롤 등이 익명으로 돌아다니며 사람들을 해칠 수 있는 거친 서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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