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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는 지난 25일부터 26일까지 남양읍 일대에서 재활용이 불가능한 영농폐기물을 수거했다.
재활용이 불가한 영농폐기물은 영농과정에서 발생하는 다량의 폐 부직포, 반사필름, 점적호스, 모판, 트레이 등으로 농경지에 방치되거나 불법 소각 또는 매립돼 환경오염의 원인으로 꼽혀왔다.
이에 시는 올해 처음으로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지원사업에 3천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 지역농협 별로 수거?처리 비용의 50%를 지원한다.
수거방법은 농가에서 영농페기물의 이물질을 제거한 후 집하 장소에 배출하면 전문 처리업체가 수집운반·처리하는 방식이다.
화성시는 지난 6월 서화성농협, 태안농협과 함께 매송면과 비봉면, 동부권역 일대의 영농폐기물을 수거했으며 오는 12월에는 매송면, 비봉면, 팔탄면, 동부권역에서 수거활동을 실시 할 예정이다.
박상율 농업정책과장은 “재활용 불가 영농폐기물 처리에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깨끗하고 살기 좋은 농촌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내년에는 관내 전 지역으로 확대 운영될 수 있도록 농협과 적극 협업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