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금감원, 증권사 ‘신기술조합 판매’ 규제…내달 1일부터 시행

금감원, 증권사 ‘신기술조합 판매’ 규제…내달 1일부터 시행

기사승인 2021. 11. 29. 14:01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C0A8CA3D0000014BC972E6B40000C4CA_P4
내달부터 증권사의 사모 신기술조합 투자 권유와 관련해 판매 절차 마련을 위한 행정지도가 시행된다. 이는 증권사가 사모 신기술사업금융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된 투자자보호장치 마련 등 건전한 영업관행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29일 금융감독원은 증권사의 사모 신기술조합 투자 권유와 관련한 행정지도에 대해 사전예고와 금융감독 행정지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지도는 다음달 1일부터 내년 11월 30일까지 약 1년간 시행될 예정이다.

신기술조합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등록한 증권사 등 신기술사업금융회사가 설립한 조합으로,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아 신기술사업자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운용한다. 투자 성공시 고수익을 얻을 수 있지만 유동성 제약과 원금 손실 위험이 있다.

증권사는 신기술조합 투자를 권유할 때 금융상품 판매업자로서 금소법상 금융투자상품 판매규제인 제4장을 준용해야 한다. 여기에는 적합성 원칙(제17조), 적정성 원칙(제18조), 설명의무(제19조), 부당권유행위 금지(제21조) 등이 포함된다.

또 증권사는 금소법, 각사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에 따라 업무 수행시 준수해야 하는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 둬야 한다. 증권사가 다른 회사(공동 GP)와 공동으로 신기술조합을 설정·운용하고 공동 GP도 투자자를 모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판매 규제를 따르도록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다만, 증권사가 신기술조합 출자지분 투자권유 업무를 모두 수행하는 경우 제외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행정지도 시행 이후에도 증권사를 통한 일반투자자의 신기술조합 투자 추이와 투자자 보호장치의 정상 작동여부 등을 면밀히 살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