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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 결정 전 패소확정 된 과거사 사건…헌재 “‘처벌법’ 아니면 재심 불가”

위헌 결정 전 패소확정 된 과거사 사건…헌재 “‘처벌법’ 아니면 재심 불가”

기사승인 2021. 11. 30.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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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 경찰부대 사건 유족들, 국가 상대 손배소 패소
헌재 "구체적 정의 실현과 법적 안정성 고려한 결과"
헌재
유남석 헌재 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지난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 입장해 자리에 앉아 있다./연합
‘나주 경찰부대’ 사건 희생자 유족이 위헌 결정이 인용된 사람에 한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헌법재판소법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헌재는 나주 경찰부대 사건 희생자 유족인 A씨 등이 헌법재판소법 75조 7항 등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나주 경찰부대 사건은 1950년 7월 나주 경찰부대가 해로(海路) 후퇴를 위해 인민군으로 위장한 채 전남 나주와 해남 등지로 이동하던 중 자신들을 인민군으로 알고 환영한 주민 97명을 사살한 사건이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07년 국가의 공식 사과와 희생자 명예회복 조치를 권고했다. A씨 등 유족들은 2007년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상규명 결정을 받고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으나 시효소멸을 이유로 2009년 패소가 확정됐다.

이후 헌재는 2018년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 등에도 민법에서 정한 소멸시효를 적용해 피해자들의 권리 행사 기간을 제한하는 것은 국가배상청구권을 침해한다며 관련 법 조항에 대해 일부 위헌결정을 내렸다. A씨 등 유족은 이를 근거로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자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비형벌 법규의 장래효 조항과 재심사유 조항은 입법자가 ‘구체적 정의 실현’과 ‘법적 안정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양자를 조화시키기 위해 입법 형성권을 행사한 결과”라며 “이 조항이 입법 형성권의 한계를 일탈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선애·이석태·이은애·김기영 재판관은 “해당 조항들은 국가의 법적 안정성 이익만을 중시한 나머지, 국가배상청구의 특수성과 헌법의 최고규범력에 의한 국민의 기본권 보장 필요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재심사유와 위헌결정의 효력 범위를 불합리하게 제한함으로써 재심 재판을 받을 권리의 실현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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