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손석희 불륜설’ 퍼뜨린 유튜버 징역 6개월 실형 확정

‘손석희 불륜설’ 퍼뜨린 유튜버 징역 6개월 실형 확정

기사승인 2021. 12. 01. 08:07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法 "구독자 수 늘릴 목적, 확인·검증 없이 막연한 추측 기대 악의적 명예훼손"
대법원
손석희 JTBC 사장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유튜버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구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구씨는 2019년 1월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손 사장의 차량 접촉사고와 관련해 손 사장과 안나경 아나운서의 불륜설을 주장하면서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구독자 수를 늘릴 목적으로 진지한 확인이나 검증 없이 막연한 추측에 기대 악의적으로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하는 영상을 게시했다”며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구씨를 법정구속했다. 대법원도 항소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