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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훼손 연쇄살인’ 강윤성, 내년 2월 국민참여재판 받는다

‘전자발찌 훼손 연쇄살인’ 강윤성, 내년 2월 국민참여재판 받는다

기사승인 2021. 12. 02.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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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 국민참여재판 거부했지만 입장 번복…내년 2월8일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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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훼손 전후로 여성 2명 살해 혐의를 받는 강윤성이 지난 9월7일 고개를 푹 숙인 채 오전 송파경찰서에서 이송되고 있다. /연합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훼손하고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윤성(56)이 국민참여재판을 받는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2부(박상구 부장판사)는 2일 살인, 강도살인, 사기 등 7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씨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지난 10월 열린 첫 공판에서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지 않는다고 했던 강씨는 “살해 동기나 고의 여부, 범행 이르게 된 경위 등에 있어서 공소사실이 왜곡돼 배심원의 객관적인 판단을 받고 싶다”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재판에 대한 피고인의 의사가 우선시돼야 한다”며 “(피고인의 입장 번복이) 공판 절차를 현저히 지연시켜 절차 안정을 저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 측은 공판 기일이 이미 진행된 후에 종전 의사를 바꿀 수 없다고 지적했지만, 재판부는 절차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강씨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강씨의 국민참여재판은 오는 2월8일 오전에 열릴 예정이다. 통상 국민참여재판엔 9명의 배심원이 참여하지만, 강씨의 사건 같은 경우 법정형이 중하기 때문에 예비 배심원 1명도 재판에 참여하게 된다.

강씨는 지난 8월 자신의 집에서 40대 여성을 살해하고, 이튿날 오후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뒤 또다시 5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훔친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600만원에 달하는 휴대전화를 구입한 뒤 이를 되팔고, 신용카드로 편의점 등에서 물건을 구매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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