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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범 금융위원장 “내년 가계부채 증가율 4~5%로 관리”

고승범 금융위원장 “내년 가계부채 증가율 4~5%로 관리”

기사승인 2021. 12. 0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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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범 금융위원장, 송년 기자간담회
내년 금융정책 정상화 추진…위험요소 대응
포용금융 강조…중저신용자 및 정책서민금융상품 인센티브 부여
코로나19 지원 종료 관련 대응책도 세심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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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범 금융위원장(사진)은 지난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송년 간담회를 열고, 취임 후 3개월간의 소회와, 내년 정책 기조에 대해 설명했다. /제공=금융위원회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내년에도 가계부채 관리를 중심으로 금융 불균형 완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다만 코로나19 금융 지원 종료 등에 따른 부실화 우려에 철저히 대비하면서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대책도 함께 수행할 계획이다.

내년 가계대출 증가율을 4~5% 내외로 관리하며 차주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안착시키는데 노력할 예정이다. 또 금융 취약계층의 자금난 우려를 덜기 위해 중·저신용자 대상 대출이나 정책서민금융상품 공급 시에는 해당 대출분을 증가율 규제에서 제외하는 방안 등 충분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지난 3일 송년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2022년 금융 정책 수립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금융위는 내년 세계 경제 회복세를 전망하면서도, 급증한 유동성으로 인해 자산 가격이 불안정해지고 물가가 오르는 상황을 우려해 리스크관리에 역점을 두고 정책을 집행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고 위원이 중점을 두는 부분은 가계부채 관리를 통한 금융 불균형 완화다. 내년에는 4~5% 수준의 가계부채 증가율을 유지하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고 위원장은 “코로나19 이후에 가계부채가 급증하고, GDP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00%를 넘는 상황이라 관리가 절실한 시점”이라며 “내년에는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단계적 정상화가 목표라 강도가 높지만 총량 규제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차주단위 DSR 규제가 단계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4~5% 수준의 증가율을 지키면서도 큰 무리는 없을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그는 “총량관리를 기반으로 하되, 차주단위 DSR 등 제도적 장치가 마련·시행되는 만큼 상환능력에 따라 대출을 받는 관행이 정착되고 가계부채 증가세도 줄어들 것으로 본다”며 “다만 경제성장률이나 물가상승률 등 실물경제, 금융시장 동향 등을 잘 고려해 유연하게 대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가계대출 총량 관리 과정에서 서민 자금공급 기능이 위축되는 것을 막기 위한 대책도 내놨다. 고 위원장은 중·저신용자 대출이나 정책서민금융상품에 대해서는 총량 규제에서 제외하는 정도의 강력한 인센티브를 예고했다. 그는 “총량 관리 과정에서 은행이나 저축은행들이 취급하는 정책서민금융상품 등의 취급이 위축돼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며 “구체적으로 어떻게 인센티브를 적용할지는 금융권과 협의 거쳐서 12월 중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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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위원장은 내년 가계부채 증가율을 4~5% 내외에서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중저신용자나 정책서민금융상품에 대해서는 확실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면서, 포용금융을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제공=금융위원회
코로나19 관련 금융지원 지원 종료에 따른 리스크관리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고 위원장은 “내년 3월에는 2년간 유지돼온 전 금융권의 대출 만기연장·이자상환유예 조치가 종료될 예정”이라며 “이들의 경영·재무상황을 미시분석하고 맞춤형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급격한 상환부담 완화, 채무조정 등과 관련한 섬세한 연착륙 방안 마련에는 이미 착수했다”며 “금융권과 관계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최적의 해법을 찾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내년 정책서민금융 공급목표는 10조원 규모로 확대하겠다고 제시했다. 또 인터넷전문은행 등을 적극 활용한 중금리대출도 확대되도록 지속해서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외에 라임 등 사모펀드 관련 제재가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법과 원칙에 기반해 조치하겠다’는 기조를 유지했다. 쟁점이 적은 ‘자본시장법 위반’ 관련한 제재는 별건으로 결론을 빠르게 내고, 재판이 진행중인 내부통제 기준 위반 관련해서는 법리적 판단을 지켜본 뒤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금융위와 금감원의 제재 권한 차이에 대해서도 “이미 제도적으로 안착된 방침”이라고 선을 그으면서 현재의 절차를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내비쳤다.

고 위원장은 “내년은 금융정책 정상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만큼, 현재화될 수 있는 위험요소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 면밀히 살필 것“이라며 “금융권이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하고 적극적인 역할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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