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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피해 개인채무자 대출 원금상환유예 6개월 추가 연장

코로나 피해 개인채무자 대출 원금상환유예 6개월 추가 연장

기사승인 2021. 12. 0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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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코로나 여파 지속…완전 극복까지 금융지원 지속"
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취약 개인채무자의 가계대출 원금상환유예 조치를 내년 6월 말까지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전 금융권 및 관계기관과 코로나19 영향을 고려해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의 적용 시기를 연장한다고 7일 밝혔다.

금융위는 해당 조치를 지난해 4월 29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후 2차례 적용시기를 연장하며 저신용자·다중채무자 등 취약계층의 상환부담 경감에 기여해왔다.

이에 지난달 19일까지 전 금융권 대출 상환유예는 1만7199건(1309억원)을,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분할상환 전 상환유예 건수는 1만8903건(8326억원)을 기록했다.

방안 중 ‘개별 금융회사 프리워크아웃 특례’의 신청기한은 오는 31일에서 내년 6월 말까지 6개월 연장된다.

지난해 2월 이후 실직·무급휴직으로 소득이 감소해 소득에서 생계비를 차감한 금액이 월 채무상환액보다 적은 개인채무자가 연체 발생 직전에 있는 경우와 단기 연체가 발생한 경우가 지원 대상이다.

이들은 가계대출 중 신용대출(담보대출·보증대출 제외)과 보증부 정책서민금융대출·사잇돌대출 등에 대해 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이미 1년간 상환을 유예한 채무자도 내년 초 한 차례 재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금융위는 전 금융권이 협약기관으로 참여 중인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을 통해 단일·다중채무자의 채무를 한 번에 조정할 수 있도록 한다.

대상은 코로나19 사태로 소득이 감소해 신용대출 상환이 연체되거나 연체 우려가 있는 개인채무자다. 지난해 2월 이후 월 소득이 일정수준 이상 감소하고, 가계대출과 개인사업자대출 중 담보·보증이 없는 신용대출이어야 한다.

3개월 미만 단기연체 포함 연체가 우려되는 경우 최장 1년 원금상환유예, 3개월 이상 연체 장기화 시 원금감면 등 채무조정 지원을 강화한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장기연체가 발생한 경우에는 상환유예와 원금감면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캠코가 운영하는 2조원 규모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의 매입 대상 채권 범위도 지난해 2월부터 내년 6월까지로 확대된다. 연체 발생기한은 이달 말에서 내년 6월 말까지 6개월 연장된다.

금융사는 내부 건전성 관리를 위해 연체채권 매각이 불가피한 경우 우선적으로 캠코에 매각해야 한다. 채무자는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실패 후 계속 재기의지를 갖고 캠코에 본인채권 매입을 신청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회복 속도가 더딘 취약부문은 코로나19 완전 극복 시까지 충분한 금융지원을 지속하겠다”며 “질서 있는 정상화를 준비한다는 기본원칙 아래 추가적인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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